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손금공제] ②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1) OOO은 2016.12.27.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에 OOO원(이 건 결손금)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2) 법인세법 제2조․제76조의8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연결납세(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는 일정한 요건(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의 관계가 있을 것 등)을 갖춘 연결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OOO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 비용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바, 이 건 과세표준(청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외의 것)에서 이 건 결손금(OOO의 것)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의 관계가 있고,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청구법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명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