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 기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주식 평가시 법에 규정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를 이미 손비로 처리하여 추가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당시 기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주식 평가시 법에 규정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를 이미 손비로 처리하여 추가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안 OOO는 배우자와의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안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쟁점법인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전혀 없었고 경기도 평택시장이 이와 관련한 지방세 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매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임직원의 소득세로 약 OOO원 상당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다)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안OOO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에는 혼인생활 파탄경위로 “약 5년 전부터 배우자와 따로 생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안OOO의 배우자는 2010.11.6.부터 2011.5.30.까지 그리고 2011.6.5.부터 2011.12.1.까지 필리핀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당시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 모국에서 체류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아들의 학교 전학 문제 등으로 필리핀을 다녀온 것이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이 아니다. (사) 명의신탁이 이미 종료한 명의수탁자(OOO)는 실제 조세가 회피되었는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래의 조세회피가능성으로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쟁점수탁자 중 조OOO은 회사 직원의 어머니이고 안OOO와 일면식도 없으며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자)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인 안OOO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피해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명의신탁이 종료한 현재까지 회피한 조세가 없다. (차) 쟁점수탁자들이 명의수탁한 쟁점주식은 동일한 법인의 주식임에도 단지 명의신탁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 <표2> 명의신탁이 종료한 주주에 대한 과세내역(단위: 원, 주) <표3> 조사일 현재 명의신탁 중인 주주에 대한 과세 내역(단위: 원, 주)
(2)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에 미달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업종이 변화하였으므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3년가중평균액”이라 한다)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3년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추정평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조립업종의 제품수명주기는 1년 내지 3년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은 극도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OOO(주) 등에 생산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의 총 매출 중 OOO(주)에 대한 매출의 비율은 50%가 넘고, OOO(주)를 포함하면 80%를 초과하므로 두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거래처별 매출 내역(단위: 천원) (다)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변동추이를 보면, 2012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쟁점법인이 속해있는 산업이 침체국면에 있음을 의미하고 OOO(주) 등과의 공급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쟁점법인은 OOO(주)와의 공급조건이 심하게 악화되자 2015년 10월 경에 공급계약을 철회하고 해당인력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래 <표6>의 2015년 OOO(주)의 월별 매출현황과 2015년 OOO현황(2015년 8월말 117명에서 11월말 61명으로 감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5>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단위: 천원) <표6> 2015년 OOO(주)에 대한 월별 매출내역 (단위: 천원) (라) 위와 같이 3년가중평균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실질을 도외시한 무리한 평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불합리한 주식평가시 외부의 독립된 기관이 평가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자본총계가 OOO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액면가액 OOO인 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을 3년가중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쟁점법인이 결산상 반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충당금설정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실제 퇴직시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부채 인식에는 처분청과 쟁점법인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법인이 결산서에 반영했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손익가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다) 처분청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까지만 차감한다는 의견이나 아무런 이론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정부는 2010년부터 법인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비율을 낮추어 2016년부터는 그 추계액한도비율을 0%로 낮추었다. 이에 의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그 주식가치가 더 낮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퇴직급여한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마) 예규와 판례 등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차감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가) 명의신탁자인 안OOO의 실제 이혼소송은 2015년 제기되었고, 안OOO는 소장에 약 5년전부터 별거 상태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이혼 논의가 오간 시점 및 재산분할 논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나) 안OOO와 배우자의 필리핀 등 해외 체류시기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해외출국 횟수, 자녀의 국내 체류기간 등으로 보아 안OOO의 주장과 같이 자녀의 학교 전학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녀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이혼논의가 오간 시점을 알 수 없으며, 특히 쟁점명의신탁은 200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안OOO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지만 여전히 잔여지분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관련 서류 어디에도 안OOO가 보유한 주식의 처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혼 조정 이후 현재까지 안OOO의 보유 재산이 배우자측에 분할되는 등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제2차납세의무 회피 및 간주취득세 과세 회피, 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과소계상 목적이 없다는 점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인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 체납 가능성은 어느 법인이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 넘어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장래에 발생할 조세회피 의도 및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시 3년가중평균액을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여지는 없다. (가) 3년가중평균액을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나)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인 영업손익 외에 고액의 자산수증이익 등의 일시․우발적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며, 각 평가기준일의 3년가중평균액에 있어 비정상적 증감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추정평균가액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3)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은 기업회계에서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것으로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영구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따른 비용 계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나) 쟁점법인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실제 퇴직이 발생할 때 퇴직급여로 이미 비용처리를 완료한 법인에서, 그 지급시기가 불확실하고 실제 지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결산시 계상하지도 않은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라 차감하는 경우 순손익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다) 순자산가치는 청산가치를 전제로 평가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한다고 하여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도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증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내역 및 판례 등과 같이 합리적 관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오고 있는 타법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충당금 설정한도액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재조사시 원처분청이 재조사청의 조사에 관여하였으므로 불공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당초 조사를 실시한 원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받아들이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재조사청이 이에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을 어떠한 이유나 의무가 없으며, 원처분청이 재조사에 관여할 권한 역시 있을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시 3년가중평균액을 추정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11.15. 설립되어 현재까지 반도체부품 제조업(인력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2009~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손익계산서 요약(단위: 백만원) <표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요약(단위: 백만원)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통해 외관상 모두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되거나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2009년~2014년까지 주식 양수도 거래의 경우 쟁점법인 대표자 안OOO가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수탁자를 바꿔가며 명의신탁하였고, 유상증자의 경우 안OOO가 OOO 등 지인들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이 역시 자금 대여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단위: 원) ※ 2014년의 경우 증자전 1주당 주식 평가액은 OOO원이며 증자후 평가액으로 기재(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내용이 반영된 최종 평가액) ※ 2009~2010년은 개업후 3년 이내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순자산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은 반영,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미반영 (라) 안OOO가 제시한 “이혼등청구의 소”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안OOO와 배우자는 2015.11.4.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기재된 내용 중 재산관련 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바) 법원의 조정 이후 안OOO의 국내 보유 부동산(평택시 소재 아파트 2건)에 대한 명의 변경 내역은 없으며, 2건 부동산 모두 2016년 이후 안OOO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추가 설정 내역만 확인된다. (사) 안OOO와 배우자가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년 이후 출입국 내역을 보면, 안OOO와 배우자가 동일 날짜에 출입국한 기록과 동일기간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안OOO의 2010년 이후 소득세율은 2014년까지 최고세율 적용구간 내에 있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위치한 명의수탁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자)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0월)를 보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법인세법상 한도액으로 한정하여 주식평가한 결과 최초 조사결과와 동일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연도별 퇴직금추계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연도별 퇴직금추계액 및 퇴직급여(단위: 천원) (다)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증거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안OOO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등청구의 소의 소장 및 법원의 조정조서, 안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과점주주취득자료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쟁점법인 세무조사 결과, 주민세 명세서 및 주민세 과세대상 건축물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안OOO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일부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은 2015년 제기한 반면 명의신탁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이루어졌고 안OOO 명의로 보유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러한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일부 명의수탁자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3년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추정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순손익액 산정시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국심 2007서3974, 2008.6.13.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를 이미 손비로 처리하여 추가로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법인세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아니라 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차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