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일성산업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1075 선고일 2017.06.12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인건비 지출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증빙자료도 없어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3. OOO’이란 상호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개업한 후 2015.6.1. 경상북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 OOO”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여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6.8.30.부터 2016.10.21.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2013년∼2015년 귀속)를 하던 중 청구인이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실사업자임을 인지하고 관련인 조사대상자(명의위장혐의)로 선정하여 2016.10.12.부터 2016.11.26.까지 2013년~2015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OO등을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OOO 및 OOO등(이상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 가산세를 부과하며, OOO등의 수입금액을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OOO등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OOO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사업장은 인력 공급업체 OOO로부터 현장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인건비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대부분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OOO에 지급하였으며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가) 쟁점사업장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철근망 임가공 등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 특성상 인력을 많이 사용해야 하며, 실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인건비 지출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처분청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 (나)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그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았고,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급여수령확인서 등을 받았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처분청이 부과한 이 사건 세액의 산출근거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설사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백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없다.

(4) OOO세무서장이 2017.2.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등의 실사업자로 확인되었으므로 OOO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세무서장이 2017.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으로 인정하여 직권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을 OOO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OOO세무서장이 2017.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등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OOO등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OOO등의 각 거래처로부터 확인받았다.

  •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OOO 공장장 박OOO으로부터, OOO 명의상 대표 김OOO은 청구인과 동업관계이며, OOO명의상 대표 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OOO 명의상 대표 문OOO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며, OOO 명의상 대표 최O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OOO등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2016년 10월)를 징취하였다.
  • 나) OOO로부터 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받아, OOO가 OOO, 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 다) 청구인을 관련인 조사대상자(명의위장혐의)로 선정하여 2016.10.12.부터 2016.11.26.까지 2013년~2015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명의위장사업장인 OOO등을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1.12.23. ‘OOO’이라는 상호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개업한 후 2015.6.1. 함창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15.9.30. 폐업하였다.
  • 나) OOO 명의상 대표 김OOO은 OOO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3.7.26.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12.24. 전라북도 OOO로 이전하였으며, 2014.6.23. 경상북도 OOO으로 이전한 후 2015.2.2. 폐업하였다.
  • 다) OOO명의상 대표 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2015.1.2. OOO내에서 개업하였고 2015.6.1. 폐업하였다.
  • 라) OOO 명의상 대표 문OOO은 OOO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5.5.19. OOO내에서 개업하였고 2015.10.10. 폐업하였다.
  • 마) OOO 명의상 대표 최O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2015.8.1. 충청남도 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관과의 문답에서 OOO등의 실사업자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OOO등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6.10.20.)를 작성하였다.

4. OOO 명의상 대표 김OOO, OOO명의상 대표 강OOO, OOO 명의상 대표 문OOO, OOO 명의상 대표 최OOO은 각각 자신들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확인서(2016년 10월 4명이 각 확인서 작성)를 작성하였다.

5. OOO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2013.8.13.부터 2015.12.31.까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3.8.20. 최초 입금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대표자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달 OOO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OOO 명의상 대표 최OOO진은 명의대여자로서 통고처분받은 OOO원에 대하여 2016.12.21. 납부하였고, 나머지 명의대여자 김OOO, 강OOO, OOO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고발하였다. (나) OOO이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상당액 총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실시한 사업용계좌 금융조회결과 수시 현금인출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현금지급이 확인되는 인건비 OOO원을 추인하였다.

  • 가) 2014.8.11.부터 2016.1.11.까지 총 35회에 걸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상기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은 OOO로 부가가치세 OOO원만 송금하고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OOO을 믿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만 계좌이체하고 OOO 소속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현장에서 직접 현금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료 소명을 위해 2016.11.1.부터 2016.11.14.까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 다) 조사기간 연장, 2회에 걸친 조사기간 중지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 라)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바, 청구인은 거래금액 OOO원에 대한 현금지출을 주장하나, 2014.7.1.부터 2015.12.31.까지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사업용계좌의 출금 내역 및 인건비 누락(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소명함) 내용을 확인한 바, 기신고된 인건비(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 외 인건비 신고누락액(통장지급액 확인분)이 아래와 같이 2014년~2015년 합계 OOO원이다. <인건비 누락 및 OOO 매입액> (단위: 백만원)
  • 바) 청구인의 인건비 누락분과 OOO 매입액이 큰 차이가 없어 인건비 등 필요경비 누락분을 추인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

2. OOO이 신고한 일용근로자 명세와 청구인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는 지급액과 성명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OOO의 관리비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가) OOO이 신고한 2014년 7월 지급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급여액이 OOO원으로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7월 OOO 급여대장_OOO’(청구인은 OOO이 제공한 급여대장이라 주장)에는 월급여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금액과 성명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OOO에 지급해야할 관리비OOO원, 총지급액의 7%)도 OOO에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23.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시, ‘2014년 7월 OOO 급여대장_OOO’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만 실제거래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라고 시인하고, 실제 거래에 대한 급여대장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3. OOO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확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OOO 매입분 OOO원을 인정하고 통장으로 지급한 인건비 누락분 2014년 OOO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2014년 소득금액 OOO원, 2015년 소득금액 OOO원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건비 누락분 인정시 경정될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 나) OOO 인건비누락 OOO원에 대한 누락분 근로자와 OOO이 제출한 ‘급여대장_OOO’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 다) OOO이 제출한 ‘급여대장_OOO’과 OOO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성명과 월지급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OOO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며, 사업용계좌의 현금인출분 총합계액 OOO원도 수시 인출금으로서 통상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은 근로제공 익월 공사장마다 일정일에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이와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지급액 OOO원은 출처도 알 수 없다.
  • 마) 조사청은 OOO과의 거래분 OOO원에 대하여 실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하고,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된 인건비 등 지급액 OOO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는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2014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그 외 명의위장등록가산세, 과다환급신고가산세 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은 OOO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2013년 OOO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OOO 관련

  • 가) OOO은 최OOO(2015.8.1. 개업)이 대표자로 있다가 청구인(2016.12.15.)으로 변경되었다(사업자등록증 제시).
  • 나) OOO은 2015.8.1. OOO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도급계약서 제시).
  • 다) OOO이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의 명단과 여권 등 신분증이 있다(일용직근로자명단, 여권 등 신분증 제시).
  • 라) OOO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용직대장과 급여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았고, 일부는 계좌로 이체하였다(일용직대장, 급여수령확인서 제시).
  • 마) 일부 불법체류근로자로 적발되어 조기출국 당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조기출국자 급여대장, 보관금품접수증 제시).

2. OOO 관련

  • 가) OOO(2013.7.26. 개업)은 김OOO이 대표자이다(사업자등록증 제시).
  • 나) OOO은 2013.8.1.과 2014.7.1. OOO과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도급계약서 제시).
  • 다) OOO이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대장 등에 서명을 받았다(출역집계 대장,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 사인분, 가불확인서 제시).

3. OOO 관련

  • 가) OOO(2015.5.19. 개업)는 OOO이 대표자이다(사업자등록증 제시).
  • 나) OOO는 2015.6.1. OOO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도급계약서 제시). 다) OOO가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급여대장에 서명을 받았다(출력일보 집계표, 피플 도급대장 제시).

4. OOO관련

  • 가) OOO(2015.1.2. 개업)은 강OOO이 대표자이다(사업자등록증 제시).
  • 나) OOO도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인건비를 주었으나, 그 자료는 찾지 못하고 있다.

5. OOO 관련

  • 가) OOO(2011.12.23. 개업)은 청구인이 대표자이다(사업자등록증 제시).
  • 나) OOO은 2012.9.1.과 2014.7.1. OOO 및 OOO과 일용근로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도급계약서 제시).
  • 다) OOO이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대장 등에 서명을 받았다(직원 근무일수 등이 기재된 “OOO출력‘ 서류, 급여지급 내역, OOO 급여대장 등 제시).

6. 청구인과 OOO등의 대표자들은 일용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이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료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연락되는 많은 일용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사실확인서 수십 매 제시).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등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자신이 OOO등의 실사업자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등의 명의상 대표자들도 자신들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지출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2017.3.6.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도록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