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055 선고일 2017.05.10

청구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국내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생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사외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2.부터 OOO 사업 등을 영위하는 OOO업체로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자문 및 주선 용역(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OOO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면세분을 제외한 것이며,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 사후검증 결과, 쟁점자문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7.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제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관련성은 거래되는 재화 자체가 면세재화(주식 또는 채권 등) 인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달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과세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공급받은 비과세 용역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유가증권의 발행은 자금조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 주권 내지 사채권을 발행한 업무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업무가 될 수 없다(OOO법원 2011.4.8. 선고 2010구합누3896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재화인 주식 등을 취득한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자금조달의 일환으로 주권 등의 발행자 입장에서는 조달된 자금을 과세사업 목적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불공제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자문용역은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하도급 공사비 지급, 재무건전성 제고, 각종 보증수수료 절감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식의 발행·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신주발행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법인사업자가 처분하는 임야, 관계회사 지분 등과 같이 과세사업의 영역 외에 소재하는 재산에 관련된 자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불 수 없어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법률·회계자문 수수료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지출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자본조정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 과세대상인 재화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유체물을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사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어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주식대금을 납입받고,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며, 또한 주주 등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내부문서(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를 보면 청구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목적이 유동성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공시되어 있는 점, 당시 언론에도 청구법인이 해외건설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정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증자한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악화된 재무구조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의한 외부시장 의식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본을 증자하였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은 2014.6.25.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그의 유동화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쟁점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6.26. OOO 주식회사(OOO)에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주당 OOO원)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에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은 자본금 형성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공공 및 해외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한 원가율 상승, 대규모 대손상각 실시 등으로 영업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저화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중 OOO원의 영업손실,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부채비율 또한 전년말 OOO%에서 OOO%까지 급등하게 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며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신용등급의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등 추가적인 재무구조의 악화요인 발생과 더불어 각종 자격요건상 재무점수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상반기 중 OOO원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증자, 현물출자,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안 중 실질적으로 보통주 전환선택권이 있는 채권 성격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 방안을 선택 즉, 2014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에 예상되는 손실규모(약 OOO원) 만큼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 국내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대외 신인도 제고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OOO원)은 아래와 같이 2014년 하반기 하도급 공사대금(현금집행)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월별 지급완료 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2014년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은 특정사업이 아니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이 그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인바, 금융자문용역의 사업 관련성 여부는 그 결과로 조성되는 자금의 성격과 이를 정하는 사용용도에 따른다 할 것이므로 조성된 자금이 사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중3427, 2017.2.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재무구조의 개선, 국내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사외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