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052 선고일 2017.06.12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의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과정에서 2013.2.26.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5.12.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8. 동 조정금액을 체납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면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법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법인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조심 2014전1099, 2015.2.9.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