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051 선고일 2018.05.30

쟁점공사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및 2012년 제1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는 2006.9.26. 전기건설업, 창고물류업, 부동산임대업 영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OOO은 1994.5.1.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영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 OOO이 2010.12.6. OOO와 체결한 경기도 OOO 소재 OOO 전력개폐장치(이하 “쟁점전력개폐장치”라 한다) 제작․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OOO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는 것으로,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9.~2016.9.12. 청구법인 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전력개폐장치를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금OOO이 청구법인 OOO의 외형을 부풀려 관공서 입찰 등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OOO과 OOO의 거래중간단계에 끼어들게 하여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6년 12월 청구법인들과 대표이사 금OOO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10.4.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6.10.4.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OOO세무서장이 2016.7.25. 청구법인 OOO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OOO이 2018.5.8. 이를 취하하였다)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 OOO가 쟁점공사에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 OOO는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훨씬 오래 전인 2006.9.26. OOO에서 전기건설업, 건설업, 토목업, 창고물류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초 청구법인 OOO가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청구법인 OOO에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2015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OOO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 OOO가 단지 끼워넣기 거래를 위한 사업체로서의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성장해온 별개의 사업목적을 지닌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실제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금OOO은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3년 3월부터는 주식회사 OOO의 OOO 고속철도 건설공사 현장에 약 OOO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OOO선 건설공사 현장에도 약 OOO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OOO으로도 자재를 수출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재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 OOO와 OOO과의 거래행위는 공급계약을 전제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행위로서, 청구법인 OOO와 OOO은 공급계약을 전제로 OOO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지급보증증권을 발행받아 재화의 소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 및 그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 대금도 직접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 OOO와 OOO은 덩치가 크고 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전력개폐장치 공급의 관행에 따라, 공급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 OOO가 지정한 OOO 현장 내에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한 뒤 청구법인 OOO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물품인수증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였다.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외형을 전제로 부과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갖는데, 대법원 역시 OOO 같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문제된 사안에서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판시OOO하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세로서의 성격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건의 발단은 조사청의 시각과 같이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사실상 거래행위를 의제하고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행위와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각 거래행위의 존재를 부정한 데에 있는데, 위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의 특질을 가지므로 존재한 적도 없는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행위를 의제하고 엄연히 존재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공히 납부한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 및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명백히 어긋나는 처사이다. 요컨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을 따지기 보다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의 OOO과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는 거래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청의 입장을 요약하면,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행위에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사실상 또는 실질상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법인 OOO와의 거래행위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의 특질을 갖고 있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과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OOO하였는바, 따라서 실질적 이익의 유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요컨대 독립된 사업자가 거래행위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부정하여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 법리 및 위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 및 OOO과 거래함으로써 대금지급에 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거래 실적을 쌓아 다양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단지 눈에 보이는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 OOO에 대한 동일한 쟁점의 형사사건 제1심에서도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인 OOO가 취득한 마진이 없으나, 피고인 OOO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적을 쌓는 등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OOO가 개입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시하며OOO 청구법인 OOO에 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항소심 또한 이러한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해당 무죄판결은 2018.4.14. 확정OOO되었다. 조사청은 “사실상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현실적인 재화의 인도만이 인정될 뿐, OOO과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에 현실적인 재화의 인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의 각 거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위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부가가치세법상 ‘인도 또는 양도’는 반드시 현실적인 재화의 인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OOO은 과세당국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알루미늄괴는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각 공급자들이 각 출고요청서를 주고 받으며 거래한 사실과 실제 구매자에게 알루미늄괴가 현실 인도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자 사이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본 사안에서,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급자들의 각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명목상으로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OOO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즉 법원은 실제 재화의 실물거래가 인정되는 이상 그 유통과정 중 재화의 현실적 이동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상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다. 요컨대 이 건과 같이 다단계 거래과정에서 각 공급자 사이에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재화가 최종 공급받는 자에게 현실인도 되었다면, 각 공급자 사이에 재화의 현실인도가 없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 OOO 2010.12.27. OOO과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급계약 당시 OOO과 청구법인 OOO는 쟁점전력개폐장치가 특수운송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인 관계로 전기자재 공급계약의 관행에 따라 자재 공급장소를 청구법인 OOO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OOO은 2011.12.27.자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실물을 인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OOO가 지정한 OOO 현장에 공급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청구법인 OOO 대신 자재의 인수 및 물품인수증을 발행해 주기로 한 협력업체 OOO이 물품인수증을 OOO에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OOO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소유권 및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법인 OOO에게 인도하는 거래행위를 완성하였다.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쟁점전력개폐장치 공급은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에게 자재를 발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법인 OOO은 2012.4.23. 청구법인 OOO에게 물품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소유권 및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인도하는 거래행위를 완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 OOO와의 공급계약 제6조에 근거하여 OOO 현장에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실물을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과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거래 행위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 OOO의 각 거래가 사실상 청구법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OOO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거래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최근에도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사자가 거친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야 한다고 판시OOO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가장 최근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부인하려면 그것이 가장행위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자회사가 거래과정에서 모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거나 경제적 위험을 사실상 모회사가 부담하는 등의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입거래의 당사자는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이므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위와 같이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대법원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OOO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체를 거래의 형식 및 당사자의 선택에 반하여 가공사업체로 볼 것인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식의 느슨한 주장으로 번복될 수 없는 확인된 원칙이다. 대법원도 다른 사업체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원을 공유하는 등 독립된 인적 구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기업과만 거래하였으며, 그 수익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가공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명의와 계산으로 실제 영업을 수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실질을 부인하고 가공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OOO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사에서는 매매대금 지급경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행증권 발급을 통해 위 판례 사안보다 중간에 개입된 청구법인 OOO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거치지 못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처분청은 이OOO 부장 및 권OOO 이사의 심문조서에 의존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심문조서에 기초한 의견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이OOO 부장 및 권OOO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였다. 특히, 권OOO 이사에 대한 국세청 심문조서는 야간에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차 출석하여 서명토록 하여 그 증거능력 자체에 의심받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바 있고, 권OOO 이사는 2017.7.13.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세청 조사에서의 진술은 내부거래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여 거래 사실을 숨겨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OOO 부장 역시 2017.8.3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확인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리가 없고, 거래 당시에 상대방을 청구법인 OOO로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OOO 이사, 이OOO 부장에 대한 심문조서를 기초로 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 것이다. 계약서가 소급작성되었다는 부분 역시,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 OOO과 OOO 간에 계약서가 작성된 뒤 상당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중간에 청구법인 OOO를 끼워 넣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존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날 계약서를 수정하였던 것으로 현실적으로 하루 만에 계약당사자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리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 OOO이 다른 의도를 갖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의 오인으로 계약상대방이 청구법인 OOO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날 표기가 정정된 수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추론함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OOO이 OOO의 시공사인 OOO에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쟁점전력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일괄 시공업체가 사전에 선정되었음에도 중간에 청구법인 OOO를 개입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OOO 증인 이OOO 부장 및 청구법인 OOO 이사가 “관행적으로 모든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를 사전에 내정해 두는 것이 사실이나 입찰을 통하여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고, 일반인의 상식과 건설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 업체를 어느 정도 사전에 내정해 두는 것은 현실적인 공사 진행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이고, OOO 이OOO 부장은 OOO 등 경쟁업체와의 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가 지정된 후에 재차 청구법인 OOO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청구법인 OOO가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법인 OOO가 거래결과 얻는 이익은 “0”이 되어 매출만 부풀려졌을 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취지 및 대법원 입장은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산출세액이 없더라도)이 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 및 OOO과 거래함으로써 대금지급에 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거래실적을 쌓아 다양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단지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OOO은 OOO 건설공사 중 별도의 선로공사 부분을 OOO에 수주하여 공사를 직접 수행한 바 있고, 쟁점공사 부분을 도급업체인 OOO로부터 설계, 구매, 설치, 시운전, 인허가 등 전 과정 일괄OOO 하도급 공사계약에 의해 수주하였다. 청구법인 OOO이 2010.12.6. 원도급업체인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전 과정 일괄로 하도급 받고 OOO이 계약 이전부터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제조와 공사업체로 지정해 준 OOO에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제작․설치공사의 전 과정을 의뢰하여 완성하였음에도 청구법인 OOO가 중간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청구법인 OOO 자재부 직원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OOO의 매출실적을 임의로 부풀릴 목적으로 청구법인 OOO가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다시 내부거래로 매출한 것처럼 같은 금액 그대로 청구법인 OOO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그 결과 청구법인 OOO는 쟁점공사에서 거래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전혀 없고 전기면허가 없어 전기공사 실적이 없음에도 단순히 매출실적을 임의로 부풀려 향후 관공서 입찰과 공사납품 시 유리하게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OOO과 거래를 유지하던 OOO을 이용하여 쟁점전력개폐장치를 납품한 것처럼 자재공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청구법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하면서 전기공사를 주로 하는 청구법인 OOO은 OOO의 전기선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함과 함께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아 설계와 제작 뿐만 아니라 설치공사까지 모두 완료한 OOO이 직접 공사의 모든 공정을 완성하여 청구법인 OOO과 OOO이 실지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금OOO이 청구법인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전기자재 납품과 관공서 나라장터 입찰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이중으로 소급작성하여 청구법인 OOO과 OOO의 거래 사이에 청구법인 OOO를 끼어 넣어 OOO으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그대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 OOO 판매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청구법인 OOO 이사는 청구법인 OOO과 OOO 간 계약서가 있음에도 하루 뒤 이를 다시 청구법인 OOO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OOO과 OOO 간의 또 다른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통상 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는 공사의 품질을 우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업체의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지정하는 바, 쟁점전력개폐장치 설치공사도 원도급자인 OOO이 발전소 공사 경험이 많은 OOO이 쟁점전력개폐장치를 제작․설치하도록 견적서를 통해 지정하였음이 권OOO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고, 설치도 일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약서의 특약조건 제8조 제4항에 재하도급 금지 또는 하도급 서면승인 조항이 있음에도 청구법인 OOO은 원도급업체인 OOO에게 청구법인 OOO가 권한있는 거래당사자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OOO은 2010.6.1.~2011.12.31. 유사한 공사인 OOO 전기공사 중 수배전반 설치공사 시 OOO과의 설치공사 계약에 의해 공사를 하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전력개폐장치 제작․설치공사에서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과 내부거래로 허위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서로 같은 회사인 것처럼 하여 청구법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OOO에 요청하고, 다시 청구법인 OOO의 경리직원 김OOO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에게 매출한 것처럼 동일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 OOO 소속 근무자는 고령의 창고관리인 1명이 있으나 그는 건물관리업무와 중고자재 관리업무만 할 뿐 매출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 OOO의 창고관리를 제외한 매입․매출업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는 청구법인 OOO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 OOO의 경리 직원 김OOO은 현재 청구법인 OOO의 회계와 원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OOO의 세금계산서도 본인이 발행했다고 진술하고, 평소 청구법인 OOO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청구법인 OOO 자재부에서 발행 요청이 오면 실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법인 OOO가 발행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OOO 부장은 심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쟁점전력개폐장치 납품은 청구법인 OOO과 거래한 것이고, 청구법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법인 OOO의 요청으로 한 것으로 OOO 입장에서는 거래중간에 청구법인 OOO가 있으나 없으나 추가 이득 또는 손실이 전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상 발행 상대방 명의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고 대금 수령만 정확하면 되므로 거래처의 요청대로 실지 거래와는 무관하게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은 쟁점공사 시 직접 전기장치를 설계, 제조, 설치공사까지 모든 공정을 공사입찰 시 견적대로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쟁점공사가 당초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 OOO가 끼어들어 거래 결과 얻은 이익이 “0”이 되었음에도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이 의도한 대로 매출만 부풀려졌고, 부풀려진 매출액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OOO가 실제 OOO 등 입찰에 참여했던 사실이 청구법인 OOO 직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은 게임장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제13조 과세표준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장려금과 유사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수입금액에서 비용과 경비를 공제한 후 실질적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곱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인 매출액(공급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여 먼저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전단계세액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으로서 거래형식의 외형으로 나타난 거래금액 또는 매출액(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의 성격과 매출에 따른 비용의 공제개념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어 장려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외형의 거래금액(공급가액)에 과세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거래의 실질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또는 거래로 보이기만 하면 모두 다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례도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이라는 실제 용역제공 또는 용역공급이라는 전제하에 게임기 이용 시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상품권의 취득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의 쟁점사항인 실제거래 행위인지 여부와는 차이가 있다. 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OOO는 알루미늄괴가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실물 이동없이 소유자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상품이고,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여러 근거에 의하여 사실상 알루미늄괴에 대한 소유와 처분의 권리를 보유하고 원고의 요구에 의해 출고되어 원고의 통제하에 있는 재화가 이동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물품인수증(2011.10.27.) 상 청구법인 OOO를 대리하여 업무를 보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인 “OOO”의 경우 업무대행에 따른 대가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청구법인 OOO의 매입장부(지출장부)에 나타나야 하나 어떤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는 업체이며, 오히려 청구법인 OOO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공사 중인 선로공사와 관련한 업체로 판단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계약서와 회사의 신용정보를 참고하여 보험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는 보험증권으로 거래사실 확인과는 별개이다. 또한, 자재발주서의 경우 발주일자와 현장 도착일자를 보면 발주와 동시에 도착한 것처럼 작성되거나 도착일자가 발주일자 보다 빠른 경우 등 정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는 오류들이고, 쟁점전력개폐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매우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제작정도와 공사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마치 청구법인들은 기성품의 단순한 자재 매입인 것처럼 자재발주서를 작성하여 매출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이다.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 OOO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명목회사로 보아 결정한 것이 아니며, 개별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매출실적 부풀리기에 의한 비정상거래로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청구법인 OOO의 당해 거래를 부인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 OOO가 쟁점전력개폐장치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OOO과 청구법인 OOO과의 계약서 내용, OOO의 견적서를 통한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제작․설치공사 사전 참여과정, 이중계약서 작성사실과 계기, 청구법인 OOO의 쟁점전력개폐장치의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권 소유 여부, 청구법인 OOO의 부풀린 매출을 통한 나라장터 입찰 의도 등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OOO의 게임장 관련 대법원 판례(OOO)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거래세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단계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가 필수 요건으로서 진실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해 매출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매출과 매입 사실이 상호 검증되는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현 부가가치세법의 전제 조건인바, 이와 같이 실거래에 의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대단히 중요한 요건임에도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계약에 의한 형식적인 거래이고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이므로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OOO 이사가 야간에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를 받았고 재차 출석하여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조서를 보면 진술자 권OOO 이사는 2016.8.23. 15:40 조사청의 사무실에 내방 후 15:46부터 진술하여 같은 날 16:35까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권OOO 이사에게 심문조서 작성시 범칙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대리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의사를 확인하여 권OOO 이사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진술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세무대리인의 참여하에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에 본인이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답변한 것으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재판회부에 대한 회사 이미지 손상 염려가 있다면 통고금액 납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상거래임을 사유로 불복절차를 거쳐 당위성을 따져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OOO은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법인 OOO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반박할 합당한 근거와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완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심문조서, 쟁점공사의 성격, 청구법인 OOO의 공사실적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였으므로 나머지는 청구법인들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들은 쟁점공사에서 청구법인 OOO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없이 청구법인 OOO의 일반적인 사업현황과 개요, 최근의 영업형태 등을 나열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외형과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라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에 의한 거래라면 명목상의 거래도 인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나 판례를 제시하기도 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도록 항변을 하였다. 결국,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보다도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 거래상대방으로서 책임과 권한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거래의 상호당사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선의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OOO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 단계만 증가할 뿐 이익이나 부가가치에 대한 효익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래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 OOO와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반면에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의 직원이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회사의 고액 단일거래를 손쉽게 이용하여 외형을 부풀려 관공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중요한 근거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외 공적표시인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할 때 기본자료가 되는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이 부풀려진 왜곡된 손익계산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실지거래에 위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대단히 중요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당사자인 OOO 부장 및 청구법인 OOO 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OOO는 쟁점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과 권한없이 이미 정해진 거래에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명목상 끼어든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에 있는 LNG 이용 가스ㆍ증기 터빈 복합화력발전소로서 동 건설공사는 OOO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승인OOO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시행사는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이고, 시공사는 OOO이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10.12.6. OOO로부터 OOO 전력개폐장치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기간을 2010.12.6.~2012.2.28.으로, 하도급금액을 OOO으로 하여 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계약일을 2010.12.27.로 하여 OOO과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공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청구법인 OOO과 OOO 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었으나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OOO와 OOO 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6조 후단에서 “자재납품장소는 청구법인 OOO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 OOO 이사를 심문하고 2016.8.23.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쟁점공사의 실질은 OOO이 청구법인 OOO에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 OOO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 중간에 놓아 OOO 자재부 직원이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를 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 부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6.9.2.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청구법인 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OOO에게 발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OOO는 2006.12.2.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8. OOO, 2008.6.3. 매매를 원인으로 2008.6.17. OOO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99.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공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6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이 있었고, 동 매출의 주거래처가 청구법인 OOO이나 2010.3.7.에는 OOO로 상품을 수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1.3.17. OOO주식회사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주계약내용은 쟁점전력개폐장치 설치공사, 보험계약자는 OOO, 피보험자는 청구법인 OOO, 보험가입금액은 OOO, 보험기간은 2010.12.27.~2011.12.31.,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 금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OOO은 무죄 선고되었고, 2018.4.14. 확정되었으며,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공사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 OOO와 OOO은 2010.12.27.경 청구법인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자재발주서, 견적서, 물품인수증 등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는 2010.12.27 무렵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비록 이와 관련한 명시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단가계약서, 자재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이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3.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 OOO은 OOO으로부터 직접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 OOO과의 개별 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위 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 OOO에 공급하는 방식의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앞서 본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추어 물품인도나 대금지급도 이뤄진 이상 위 각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4.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쟁점공사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원도급업체인 OOO로부터 쟁점공사의 전 과정에 대해 일괄 하도급받고, OOO으로부터 직접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았음에도 역할과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 OOO가 매출실적을 임의로 부풀려 향후 관공서 입찰과 공사납품 시 유리하게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OOO과 청구법인 OOO 중간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인 점, ②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당초 OOO에서 OOO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한 것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법률관계로서 동 계약에 따라 OOO이 쟁점전력개폐장치를 청구법인 OOO가 지정한 OOO 현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쟁점전력개폐장치가 청구법인 OOO의 물적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전력개폐장치가 OOO 현장에 설치되는 등 실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발전소 내 설치를 끝으로 공급이 완성되는 전력개폐장치의 특성상 청구법인 OOO의 물적시설을 경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0.12.27. 청구법인 OOO과 OOO과 사이에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는 필수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계약일을 2010.12.27.로 하여 OOO과 청구법인 OOO 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는 비록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소급일이 1일에 불과하고 공급가액을 포함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OOO와 OOO은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 거래단계별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자재발주서, 견적서, 물품인수증 등을 OOO과 주고받은 점, ④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는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단가계약서, 자재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점, ⑤ 처분청은 OOO 이사 및 OOO 부장의 진술내용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OOO 이사 및 이OOO 부장이 처분청의 심문내용과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라고 판단한 점, 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 금OOO을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OOO가 쟁점전력개폐장치를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