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쟁점공사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1. OOO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및 2012년 제1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에 있는 LNG 이용 가스ㆍ증기 터빈 복합화력발전소로서 동 건설공사는 OOO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승인OOO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시행사는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이고, 시공사는 OOO이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10.12.6. OOO로부터 OOO 전력개폐장치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기간을 2010.12.6.~2012.2.28.으로, 하도급금액을 OOO으로 하여 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계약일을 2010.12.27.로 하여 OOO과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공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청구법인 OOO과 OOO 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었으나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OOO와 OOO 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6조 후단에서 “자재납품장소는 청구법인 OOO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 OOO 이사를 심문하고 2016.8.23.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쟁점공사의 실질은 OOO이 청구법인 OOO에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 OOO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 중간에 놓아 OOO 자재부 직원이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를 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 부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6.9.2.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청구법인 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OOO에게 발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OOO는 2006.12.2.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8. OOO, 2008.6.3. 매매를 원인으로 2008.6.17. OOO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99.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공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6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이 있었고, 동 매출의 주거래처가 청구법인 OOO이나 2010.3.7.에는 OOO로 상품을 수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1.3.17. OOO주식회사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주계약내용은 쟁점전력개폐장치 설치공사, 보험계약자는 OOO, 피보험자는 청구법인 OOO, 보험가입금액은 OOO, 보험기간은 2010.12.27.~2011.12.31.,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 금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OOO은 무죄 선고되었고, 2018.4.14. 확정되었으며,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공사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 OOO와 OOO은 2010.12.27.경 청구법인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자재발주서, 견적서, 물품인수증 등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는 2010.12.27 무렵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비록 이와 관련한 명시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단가계약서, 자재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이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3.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 OOO은 OOO으로부터 직접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 OOO과의 개별 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위 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 OOO에 공급하는 방식의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앞서 본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추어 물품인도나 대금지급도 이뤄진 이상 위 각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4.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쟁점공사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이 원도급업체인 OOO로부터 쟁점공사의 전 과정에 대해 일괄 하도급받고, OOO으로부터 직접 쟁점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았음에도 역할과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 OOO가 매출실적을 임의로 부풀려 향후 관공서 입찰과 공사납품 시 유리하게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OOO과 청구법인 OOO 중간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은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인 점, ②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당초 OOO에서 OOO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한 것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법률관계로서 동 계약에 따라 OOO이 쟁점전력개폐장치를 청구법인 OOO가 지정한 OOO 현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쟁점전력개폐장치가 청구법인 OOO의 물적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전력개폐장치가 OOO 현장에 설치되는 등 실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발전소 내 설치를 끝으로 공급이 완성되는 전력개폐장치의 특성상 청구법인 OOO의 물적시설을 경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0.12.27. 청구법인 OOO과 OOO과 사이에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는 필수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계약일을 2010.12.27.로 하여 OOO과 청구법인 OOO 간 작성된 자재공급계약서는 비록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소급일이 1일에 불과하고 공급가액을 포함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OOO와 OOO은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 거래단계별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자재발주서, 견적서, 물품인수증 등을 OOO과 주고받은 점, ④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는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단가계약서, 자재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점, ⑤ 처분청은 OOO 이사 및 OOO 부장의 진술내용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OOO 이사 및 이OOO 부장이 처분청의 심문내용과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라고 판단한 점, 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 금OOO을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OOO가 쟁점전력개폐장치를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