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가공매입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현금으로 거래되어 실제 귀속자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제 귀속자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들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가공매입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현금으로 거래되어 실제 귀속자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제 귀속자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방법은 가공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액을 송금하면, 가공매입처들은 이를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OO %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OOO에게 반환하였고, OOO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OO%인 OO원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OO원(이하 “쟁점②금액”라 한다) 공제한 잔액 OO원을 청구법인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형태였다.
(2) OOO은 검찰의 신문조서에서 거짓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OO%를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들 또한 약 OO%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애깅 알선수수료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OOO이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 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OOO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입처에 송금하고 부가가치세 OO%, 알선수수료 OO%,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형태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바, OOO이 알선수수료로 실제 OO원만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OOO과 가공매입처들 간의 문제이지 청구법인과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심사결정 내용과 연계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의 귀속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청구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한 법원의 OOO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OOOO지방법원 2015.7.1. 선고 20OO고합OOOO판결)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를 정리하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가공매입처들에 송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인 OO원과 OOO이 수취한 알선수수료 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실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때부터 가공매입액 중 OO원만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들은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등 알선수수료 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회사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이다.
(1) 법인세법 제25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처들로부터 공금가액 OO원과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연도별·회사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인 OO원은 OOO 등 가공매입처들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원의 13%인 OO원은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OOO의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OO원은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국세청장은 OOO이 수취한 알선수수료는 OO원이며, OO원의 귀속시기는 재조사하라는 결정(심사소득2016-45호, 2016.9.9.)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6.10.5.부터 2016.10.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원의 귀속시기는 2011년 OO원, 2012년 OO원임을 확인하고, OOO의 기타소득 처분금액을 OO원에서 OO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쟁점①금액(OO원)은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별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OOO의 알선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당시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OO (마) OOO의 알선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OOOO지방법원이 OOO 등의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액 중 OOO으로부터 반환금액이 OO원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명세서인 ‘OO가설재로부터 반환 받은 명세’(6장)와 이를 입증할 목적으로 가공매입거래 중 일부 거래건 금액을 가공매입처들로 송금한 ‘전자확인증’(5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7장)을 샘플로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 동안 OOO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거래와 관련된 쟁점①·②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금액은 청구법인들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가공매입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현금형태로 거래(귀속)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귀속자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들로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①·②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실미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