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여러 번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경기도와 충청남도 천안시를 오가며 두 필지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여러 번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경기도와 충청남도 천안시를 오가며 두 필지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농작물 수확물의 처분내역이 없는 점, 총면적 7,888㎡ 중 청구인의 지분이 4,820㎡로 자경위치도 특정할 수 없는 점, 주말농장구입합의서에 의해 공동구입한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출입이 있었던 점을 들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청 주장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이 매년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토목기사2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토목공사 입찰을 하는 건설회사에 자격증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매년 OOO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건설회사는 업계관행상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을 뿐 청구인이 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연도별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회사 근무기간에 일관성이 없고, 동일 기간에 2개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입사일․퇴사일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건설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청구인이 ‘2분의 1 미만 농작업 경작자’라면 처분청은 나머지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한 대리경작자를 찾아내야 한다. 청구인은 혼자 농작업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대리경작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2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상대적 비교평가도 없는 추측과세여서 조세법률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1)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뿐이고, 농자재 구입내역이나 농작물 수확물의 처분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호미․괭이․삽 등 농기구도 이웃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실제 본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농지소재지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통장을 역임한 2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계속하여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2016.9.12.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진정서에 대해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에는 “(공유지분자인) OOO은 본인OOO과 청구인은 경작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일 현재까지 지장물보상의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류 중이다.
(4)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작성된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2004.1.17. 분할로 인하여 687-4 전 7,888㎡가 687-7로 이기됨) 및 687-6 약 10,710㎡(3,240평)을 OOO 등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OOO원에 구입하여 주말농장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중 쟁점토지(4,820㎡)를 청구인 지분으로 한 것인바, 쟁점토지는 전업농으로 경작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 등으로 10차례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며, 2003년과 2004년의 근로소득금액은 OOO원을 상회하므로 전업농으로 보기 어려운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003.12.15.부터 2015.11.19.까지 약 11년 11개월이고, 인터넷상의 항공사진 확인 결과 2008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밭고랑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파악된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3.12.15. 이후 양도일인 2015.11.19.까지 재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2003.12.15.~2004.9.8., 2005.5.27.~2006.12.25., 2008.8.5.~2013.10.20., 2014.3.17.~2015.11.19.로 약 9년 2개월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년과 2004년의 총급여액은 OOO원을 초과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약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2003.12.23.자로 작성된 ‘주말농장 구입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4(2004.1.17. 분할로 인하여 687-4 전 7,888㎡가 687-7로 이기됨) 및 687-6 약 10,710㎡(3,240평)을 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구입하여 주말농장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중 OOO이 OOO원을 부담하고 OOO 지분 약 1,458평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각각의 명의자라 할지라도 등기부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실투자금액의 할당된 지분만이 각각의 지분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는 OOO에 편입되는 토지로 이에 대한 영농보상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6.5.10. OOO이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보낸 ‘농업손실보상 안내 및 협의 요청’ 공문에는 쟁점토지의 도시개발사업 편입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이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니 자경을 한 농지소유자 또는 실제경작자가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16.9.5.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와 OOO이 공모하여 경작도 하지 않은 OOO이 허위로 경작하였다고 하여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으니 이를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OOO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6.9.12. 상기 진정서에 대해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에는 “이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3인OOO으로, OOO은 본인OOO과 귀하(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지분권자 OOO은 귀하의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보상대상에 관한 이해관계인 간 다툼이 있어 보상진행을 보류하였으며, 공유지분 소유자 상호 간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해당 농업손실보상금은 심리일 현재까지 공유지분자 3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보류 중이다. (바) 2016.10.4.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통장을 역임한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는 OOO 전 7,888㎡의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일일농장 및 주말농장 식으로 여러 사람이 농사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등기상 토지소유자 3인이 계속하여 농사짓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2016.9.26. 처분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1차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OOO원에 쟁점토지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전 토지소유자가 보유토지를 모두 판다고 하여 청구인 외 7인과 3,240평 전부를 총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단, 청구인이 매수한 부분은 약 1,500평, 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이며 실제 청구인 명의로 1,458평(4,820㎡)만 지분등기 되었다는 내용과, 현재 OOO에 거주하며 OOO에 농지가 있어 왕래한다는 내용 및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농지원부와 인우보증 외에는 없고, 농작물 수확물은 모두 가족, 친지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2016.10.10. 처분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2차 문답서를 보면,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농협조합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OOO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내용과 근로소득 발생은 토목기사2급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며, 농기구는 쟁점토지 인근 카페 건물에 보관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5.11.30.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2007.4.8.을 최초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OOO 전 1,825㎡ 두 필지를 자경하는 (나)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OO 소재 OOO의 인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에서 4회 정도 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1월 OOO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 4매 및 1974.4.3.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토목기사2급 자격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 등으로 여러 번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3년과 2004년의 총급여는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7.4.8.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는 두 필지로 쟁점토지와 OOO읍에 위치한 토지인데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OO에서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령의 청구인이 OOO를 오가며 두 필지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농작물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