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중-1020 선고일 2017.06.29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6. 어머니로부터 OOO에 소재한 아래 <표>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10.28. 쟁점토지와 주택 등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5.12.30. 처분청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쟁점토지 현황 (단위: ㎡)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7.부터 2016.6.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 소재 주택에서 어머니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액 명세서,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 농약 및 비료 등 구매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서 근무지인 경기도 일원까지 원거리를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기도 일원의 근무지에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쟁점토지에 가끔 내려와 농사에 관여할 수는 있어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3.6.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약 13년 7개월을 보유하다가 2015.10.28. OOO에 양도(수용)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은 2002.2.25. 쟁점주소지에 전입하고 쟁점토지 양도후인 2016.6.13. 배우자 주소지인 경기도 OOO으로 전입하였으며, 배우자는 2008.2.20.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5.17. 경기도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주요 근무 및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교통카드, SMS 이용료 등을 제외한 총 사용건수 187건 중 경기도 안산․수원 등 원거리 사용이 178건, 대전에서 사용내역이 9건으로 확인되었다. (마)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쟁점주소지를 방문하여 탐문한바, 당시 인근 주민(외관상 70대 할머니)은 “청구인이 대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살면서 한번씩 들르는 정도”라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소지 인근에서의 병원 진료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2016.6.15.)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OOO원을 직불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대표이사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2016.5.6.)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의 OOO의 인우보증서(2016.4.17. 등)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 봉산지점에서 구입한 농약 및 비료 등 구매내역(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아래와 같이 과수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다. <지장물 보상내역> (단위: 그루,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로 부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이고 청구인의 일용 및 근로소득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점, 청구인에게 2006년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0년부터는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