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1006 선고일 2018.01.25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 월별로 영업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여 그 이윤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쟁점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이중으로 전산DB를 관리하고 실제 매출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6.6.3.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6.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2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하고,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의 투자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며, 2013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의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4.30. 개업하여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2.부터 2016.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정OOO 및 김OOO(이하 “쟁점직원”이라고 한다)을 명목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거래하고, OOO 등의 거래처에 실제 공급한 재화의 거래금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OOO 등의 거래처에 실제 공급한 재화의 거래금액 이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13~2015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쟁점직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에 체결된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양수하고 쟁점직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한 점, 쟁점직원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금도 적립되고 있는 점, 쟁점직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이었다면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교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쟁점직원이 주류운반에 사용한 차량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이고, 해당 차량과 관련한 보험료, 유류대금, 과태료 등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도 청구법인이 한 점, 쟁점직원은 주차위반 과태료, 유류대금, 거래처에 대한 파라솔 설치비, 주류냉장고 설치비 등의 지출시 담당 과장, 부장,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 점, 쟁점직원이 담당하던 거래처는 모두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관리되고 있고, 쟁점직원이 입사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상당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거래처가 신규로 개업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쟁점직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이었다면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대여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던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1.1.∼2015.12.31. 기간 동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교부하고, OOO원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7.8.8. 쟁점직원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쟁점직원과 관련된 거래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에게 각 벌금 OOO원의 의견으로 공소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및 매출누락을 전산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이중으로 전산DB를 작성, 관리하고 실제 주류판매내역이 기재된 주류판매계산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직원을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류도매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고용할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 때문에 관련 서류를 은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주류도매업체인 법인과 법인 간 거래처양도양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는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처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면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양도한 거래처는 배송의 편의성을 이유로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아닌 지역별 담당자가 배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나, 청구법인은 양수 이후에도 양도인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그 거래처에 계속 주류를 배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자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상 첨부된 쟁점직원 정OOO의 거래처 중 37개 업체는 OOO주류로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하였고, 쟁점직원 김OOO의 거래처 중 20개 업체는 OOO주류로 변경되었다. (나) 자동차보험료 등 배송 관련 차량유지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약정서상 특정차량에게만 영업보조금을 지불하고 자동차보험료 등을 담안(쟁점직원 정OOO)이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비한 후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무면허 중간도매상별로 별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였음에도 조사청에 소명시 정산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은폐하였고, 조사착수시 일부 확보한 정산서류의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직원급여계좌’, ‘입출금내역’상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아닌 배송차량 A∼L 차량의 기사들은 고정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나,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는 고정급여 이외에 별도로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판매한 마진액의 30%, 즉, 외급여를 현금 등을 통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입출금내역서의 ‘M, N, O 경비내역서’ 시트에 A∼L 차량 이외에 M, N(쟁점직원 정OOO), O, P(쟁점직원 김OOO), Q, R, S, T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 식대 지급비용 등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차량이 모두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아닌 정상적인 배송차량이라면 M∼T 차량만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외급여를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그 금액도 정상적인 영업수당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의 거래처를 보유한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한 후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거래처에 판매한 마진액의 30%(외급여)를 지급하고,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판매한 마진액의 70% 내에서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류도매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배송사원의 현금수취, 주류도매업체 명의의 통장으로의 입금, 거래처의 주류결제카드 사용 등 3가지 방법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쟁점직원 김OOO은 자기의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OOO원을 222차례에 걸쳐 본인의 통장으로 수취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기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쟁점직원과 주류판매 마진액을 7:3의 비율로 정산하는 형태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음이 분명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중 전산DB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 매출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과소 또는 과다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서 실제 판매내역과 신고용 판매내역을 구별하는 메모를 발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가 조사청이 OOO 소재 간판 제작업체인 OOO의 사무실에 작성·보관된 실제 주류판매내역 전산DB를 확보하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전산DB는 세금계산서 발행용으로 이중 전산DB를 작성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주류도매업체는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 내역이 기재된 주류판매계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처에, 나머지 1부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산으로만 보관할 뿐 종이로 작성된 주류판매계산서는 최근 3개월치를 제외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2016년 5월 주류판매계산서와 별도의 전산DB가 정확히 일치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전산DB를 청구법인의 실제 주류판매내역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비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 매출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정OOO 및 김OOO)과 각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직원 정OOO와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직원 김OOO과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도 그 거래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과 위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정OOO의 부 정OOO이 2016.7.5.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류면허가 취소된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직원(정OOO 및 김OOO)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에서 OOO주류 및 OOO주류로 주류도매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직원 정OOO에 대한 정산서류(2014년 1월~2016년 5월)에는 매출액, 마진액, 차량유지, 식대, 정산액, 급여, 외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총마진액의 70%는 청구법인이, 나머지 30%는 외급여의 형태로 쟁점직원 정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직원 김OOO에 대한 정산서류(2015년 8월)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이윤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직원 정OOO에게 매월 급여 OOO원 이외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하였고, 쟁점직원 김OOO에게 매월 급여 OOO원 이외에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직원 김OOO의 금융거래내역(OOO 441501-01-009***)에서 쟁점직원 김OOO은 거래처 OOO로부터 49차례에 걸쳐 OOO원, OOO로부터 47차례에 걸쳐 OOO원 등 37개의 거래처로부터 222차례에 걸쳐 OOO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2., 2014.1.2., 2015.1.2. 및 2016.1.2. 쟁점직원 정OOO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6.2., 2015.1.2. 및 2016.1.2. 김OOO(청구법인은 실제로는 김OOO이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은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급여도 김OOO의 명의로 수령하였다고 주장)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2013년 10월, 2014년 7월, 2015년 11월의 급여대장 및 2014년 8월, 2015년 2월, 2015년 8월, 2015년 9월, 2015년 12월의 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직원 정OOO 및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 수당 및 상여금과 소득세 등의 공제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1.16.과 2015.12.16. 각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가입자고지내역서에는 쟁점직원 정OOO 및 김OOO이 가입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2015년 1월 및 2015년 12월)상 개인별 보험료 내역에 의하면, 쟁점직원 정OOO 및 김OOO에 대한 보험료가 결정되어 청구법인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당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2015년 4월∼11월분 신용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주차위반 과태료, 유류대금, 거래처에 대한 파라솔 설치비, 주류냉장고 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담당 과장, 부장, 이사(부사장), 사장(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지출결의서 및 일일업무지시사항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차량 구입비용에 관한 증빙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별로 관리하는 거래처별 채권현황에 의하면, 쟁점직원이 담당하던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 매출액, 현금입금액, 외상금액, 채권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상당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독촉이나 가압류, 압류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직원이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거) OOO법무법인이 2015.6.12. 공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대표 송OOO에게 금 OOO원을 대여하고, 송OOO은 2015.7.20.부터 2017.2.20.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각 OOO원씩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직원 정OOO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면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대여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으로 볼 때, 쟁점직원 정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너)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OOO지방검찰청 OOO지청 OOO호 사건)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7.8.8. 쟁점②와 관련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에게 각 벌금 OOO원의 의견으로 공소제기하고(약식명령 청구), 쟁점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보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라는 간판업체에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내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산장비OOO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다른 실제 매출내역을 관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주류판매계산서(2016년 3월~5월의 주류판매계산서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의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러)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박OOO의 확인서(2016.9.1.)에 의하면, 박OOO은 당초 이중으로 전산DB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OOO에서 보관 중인 전산DB가 발각된 이후 이중으로 전산DB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류도매면허가 없는 쟁점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정OOO(정OOO의 부)은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산서류에 의하면, 쟁점직원과 월별로 영업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여 그 이윤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 및 2015년 쟁점직원에게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급여 이외의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쟁점직원 김OOO은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자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박OOO은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전산DB를 관리하고 실제 매출내역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별도로 관리한 전산장비 내의 매출내역이 주류판매계산서(2016년 3월~5월)의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 매출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주세법(2016.3.2. 법률 제14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