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OOO이 2017.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이하생략)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이하생략)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7.1. OOO에서 설립하여 2001.5.31.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2.8.1. OOO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구공장을 임차한 OOO㈜가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청구법인은 OOO㈜와 구공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을 보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7.2.1. 처분청은 “조특법 제63조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하고자 합니다.”의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구공장의 기존시설물 중 주요기계인 4색인쇄기 1대, 5색 인쇄기 2대 등은 OOO이 운반하였고, 이들 기계의 분해조립은 OOO가 수행하였으며, CTP 1대는 ㈜OOO에 매각과 동시에 신규취득OOO하였다며 OOO 등의 견적서,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및 송금영수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동 서류에 의하더라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한 이상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세액감면의 요건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첫째, 그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전 후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철거, 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기계․설비 등의 운수관련서비스를 수행한 OOO의 견적서 등에 의하면 인쇄기를 포함한 주요기계․설비를 해체․철거하여 수도권 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에서는 더 이상 공장시설에 따른 인쇄․제조업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구공장을 임차한 OOO㈜는 청구법인과 업태 및 종목이 전혀 다른 실험분석장비․기기 제조업 및 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지와 건물의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임대물건인 구공장을 임대함에 있어 위험물 보관․저장 등에 의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임대물건의 사용용도까지 지정할 수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철거, 폐쇄될 것을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것은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중4129, 2016.7.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