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1000 선고일 2017.06.13

청구법인은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매하고,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날인하고 3만원 이하의 다량의 가짜 증빙자료를 만든 점 등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회사로 하락추세에 있는 매출을 유지하고자 간이영수증을 활용하여 직원 식대 등 명목의 복리후생비를 가공계상하고, 공장직원 초과근무수당을 활용하여 여비교통비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9.부터 2016.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리후생비 OOO원(이하 복리후생비와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접대비 성격의 영업활동비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제약회사들은 의료인들에게 자사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 청구법인은 의약 완제품 제조업체이며 주로 전문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보험용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들이 약국이나 환자를 상대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고, 의약품의 품질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광고판촉 전략을 통한 경쟁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약회사로서는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진료시간에는 의사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심식사 시간이나, 진료 종료 이후에 의료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때 의사들에게 당사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간식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영업활동비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각 영업소는 영업소장의 관리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현금 수금액 중 일부(약 10%)를 경비로 지출하고, 월 결산시 영업소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각 영업소 결산에 반영하며 이후 본사는 각 영업소에서 보낸 월 결산내역을 사후적으로 제출받아 승인처리하는 구조였다. (나)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연평균 약 300명 이상으로 각 영업소의 사원들은 평균 약 50개의 개별 의원, 약국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하루에 3~4개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고,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방문이나 기존 거래처 방문시 보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음료, 식사, 소액의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동시 본인 식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비지출도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지출을 챙기는 것이 마땅하나 하루에 3~4개 거래처를 방문하는 영업사원들이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각 영업사원들이 먼저 본인의 현금으로 지출하고, 이후에 회사로부터 지출 경비 정산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다.

(4)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간이영수증만을 사용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여 쟁점금액을 마련한 점에 대하여는 과오를 인정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수용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실질경영자인 고 장용택 회장에게 귀속시킨 것도 아닌 해외사업 및 R&D부문을 담당했던 아들 장원준에게 소득처분한 것 까지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5) 쟁점금액은 비록 정상적인 기장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영업활동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판례(2008.4.10.선고, 2007도9689)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 등 각종 세법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선결정례에서도 쟁점금액과 유사한 경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조심 2013중2995, 2014.5.7.)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도 가공경비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어 접대비 성격의 영업활동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장 기본적인 조사착안 사항은 거래처인 병의원, 약국 등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5년 기간 동안 영업직원들이 영업활동비로 지출한 합계 약 OOO원 이하 식대의 간이영수증 약 80만장을 전표에 첨부하였고, 이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해당 기간 복리후생비 계정의 건수의 약 95%, 금액으로는 약 8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아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개인별 식대로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는 낮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살펴보았을 경우 정상적인 복리후생비가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쟁점금액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아닌 40%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가공의 복리후생비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이 면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매하고, 사전에 파악한 식당 등의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위조·제작한 후 이를 간이영수증에 날인하고 OOO원 이하의 금액을 임의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2013~2015년까지 각 OOO원을 부당하게 복리후생비로 손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복리후생비 관련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에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지출금액이 큰 업체 중 4곳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해당업체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는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간이영수증이 해당업체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간이영수증이 아닌 위조한 간이영수증이라고 확인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 사용하는 정상 간이영수증 및 공급자 명판, 도장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상 간이영수증을 대조한 바, 서체 및 글자 간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답과정에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식대 등으로 현금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각 지점 또는 사업부별로 간이영수증에 날인할 가짜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위조·제작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간이영수증을 만들어야 할 금액이 확정되면 각 직원이 간이영수증에 위조·제작한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날인하고, 품목과 3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필로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간이영수증을 위조·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위와 회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도록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위 가공의 복리후생비로 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실질 경영 지배자인 장원준은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할 뿐,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한 바 없이 ‘그런 자료는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허위의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가공의 여비교통비로 계상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3~2015년까지 공장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시간외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인별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내부기안을 한 후 공장 근로자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계정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각각 OOO원을 부당하게 손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허위의 인별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잔업시간 초과자 수당 지급의 건’이란 제목의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간외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수령했다는 공장 근무자들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진술인 5인 모두 ‘계좌가 아닌 봉투로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령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인 중 1인에 대한 추가 문답과정에서 진술인은 경영지원부 노형호 차장의 요청에 의하여 거짓 진술을 했으며 실제는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허위진술을 강요했던 OOO은 시간외 교통비 명세는 본인이 본사의 요청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 가공의 여비교통비로 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실질 경영지배자인 OOO의 심문조서 내용과 같이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할 뿐,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자료에 관해서는 제출한 바 없이 ‘그런 자료는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상당액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접대비의 경우 소액의 지출도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비록 소액이더라도 법정증빙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가짜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청구법인 직원의 소속 부서에서 간이영수증을 만들어야 할 총금액이 확정되면 직원들에게 금액을 배분하여 간이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실제 금액이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라는 근거자료가 없는 한 이것은 사용처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고 회계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실질 경영지배자인 OOO은 ‘그런 자료는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적어도 위 쟁점금액이 영업활동에서 사용되었다면 영업활동의 상대방 성명, 상호 등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금액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가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행위와 허위로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공장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를 받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한 행위는 향후 과세관청의 사실 확인 등에 대비해 외견상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경비로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서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없었더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가짜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고 허위의 시간외 교통비 지급 기안문을 작성한 행위는 동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적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계정 분류의 오류이거나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상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고 허위의 기안문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결국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곤란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5년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가공으로 계상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5년 실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식사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입한 후 공급자의 명판 및 도장을 위조하여 이를 날인하고 임의로 OOO원 이하의 금액을 기입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복리후생비 관련 위 <표3>의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연도별로 각각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4곳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한 간이영수증이 실제 거래를 통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 중 실제 초과근무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직원별시간외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가공의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비교통비 관련 위 <표4>의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활동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매하고, 사전에 파악한 식당 등의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간이영수증에 날인하고 OOO원 이하의 다량의 가짜 증빙자료를 만든 점, 공장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인별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여비교통비 계정에 계상한 점, 이러한 사실들은 조사청이 거래처 현지확인 및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없었더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