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은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은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OOO이 2016.11.11. 및 2017.3.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 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 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특 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부인하여 2016.11.11. 및 2017.3.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각 경정․고지(2011사업연도분은 2016.11.11., 2012~2015사업연도분은 2017.3.9.)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 및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은 2015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 중 종자 (고추, 무, 배추 등) 매출액의 비중이 대부분(95%, 나머지는 상토사업 과 관련된 것)이었고, 2014사업연도(2013.10.1.~2014.9.30.) 중 종자의 거 래흐름 및 매입․매출액 내역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에 따른 채종으로 국내 OOO 및 국외 OOO에서 매입한 나종자를 가공․포장하여 국내 OOO 및 국외 OOO에 매출OOO하였으며, 관련된 소득(쟁점소득)에 대하 여 2010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인 2011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았다(조특법 제68조). 한편 주로 국내연구소에서 연구개발⋅생산(일부 국외 소재의 현 지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종의 대부분을 채종농가 등에게 무상으로 제 공 하고, 나머지를 다른 업체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소득을 사용료소득으 로 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종의 연구개발․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을 연구개발비 로 계상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조특법 제10조). (나)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 중 주주들에게 연평균 OOO의 배당을 지 급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상품종자의 원재료인 나종자가 유일한 원재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과 체결한 채종 등의 계약서를 보면,
1. 국내 농가와 체결(2014년 1월)한 것에는 채종농가가 청구법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종을 위탁채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종 의 육성․생산에 소요된 연구비 등의 10배를 배상하고, 청구법인으로부 터 위탁채종과 관련한 지도를 따라야 하며(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 지 가능),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채종을 받거나 자기채종 을 할 수 없고, 교잡의 우려가 있는 잡종을 책임지고 제거하여야 하며(환 경 관리), 생산된 종자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청구법인 지정)에 전량 운반 ․ 납품하고(청구법인은 전량 수거할 의무가 있으나 생산된 종자에 교잡 ․ 혼종의 우려가 우려되거나 변색․변질 또는 불충분한 종자의 수거 거 부 가능), 생산비 보상금(청구법인이 사정하는 등급에 따라 1등급은 100%, 2등급은 90%, 3등급은 50%)은 수거 후 10일 이내에 50%, 순도검정 후 나머지(잔금)를 각각 지급하며(이형율 2% 이상, 발아율 90% 미만 일 경우 잔금지급 거절), 생산된 종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 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금지(위반시 처분량의 배량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외의 현지법인과 체결(2014년 4월)한 것에는 청구법인은 관 리, 감독, 기술지도 등이 가능한 인원을 파견하여 채종․시험사업에 필요 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현지법인은 이에 필요한 노동력, 토지․부대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감독에 따라야 하며(파견자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하고 채종과 관련된 제반 정보․변동상황을 청구법인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계약품종 이외 의 다른 품종을 혼합․출하할 경우 원종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생산된 종자를 매입․재배한 농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계약이 완료[채종비․로열티(시험․신품종 생산비용)의 지급 이후]되면 모든 품종(수매품종, 시험사업․연구결과로 생산된 신품종)의 소유권과 원 종 개발로 취득한 무체재산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 이외 의 누구에게도 해당 품종의 재배기술․연구 결과를 임의로 유출, 매매, 교환, 증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외의 생산업체OOO와 체결(2014년)한 것에는 청 구 법인은 생산업체에게 파종기의 한 달 전에 무상으로 원종을 제공하고, 작물재배기간 중 자신의 비용으로 OOO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종자생산의 점검 및 기술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생산업체는 제공받은 원종을 나종자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정상적 인 상황에서 계약수량을 생산하도록 노력하되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환 경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작물생산에 실패할 경우 청 구법인에게 수확된 수량을 발송해야 하고, 종자생산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품종정보로 원종 또는 양친의 균일성을 확인하되 생산포장에서 이형의 구분이 가능할 경우 가능한 빨리 제거하며 원종 의 이형률이 20% 이상일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이형도태비용 및 재배비용을 보 상받으며, 작물재배 중 청구법인에게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종자생산의 중지를 요구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수확 후 청구법인에게 최종 수량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며 청구법인의 발 아검정을 위한 모든 Lot(단위 또는 품종으로 보임)의 종자를 발송하되 종자 Lot들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 거부되어 생산업체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종자산업의 개요OOO에 의하면 종자산업은 4개의 주요한 요소[작물의 유전적 소질의 개량(육종)하는 것 → 개량된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경제적으로 재배⋅생산하는 것(작물재배) → 생산된 종자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자처 리(검사, 건열, 코팅, 포장 등) → 소비자인 농민에게 유통]로 구성된다. (바) 계약재배는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으로 농 산물을 재배하는 것[제사업자(製絲嶪者)의 위탁을 받아 양잠(養蠶) 하는 것,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위탁을 받아 담배, 인삼 재배 등을 생산하 는 것, 토마토케첩 제조사(식품회사)의 위탁을 받아 토마토를 생산 하는 것, 단지(團地) 또는 소비자 단체와 제휴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것 등]으로서 ‘채소계약재배 활성화방안’ 제하의 문헌OOO에 의하면 계약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산 계약적이거나 판매계약적인 특성이 있고[생산자가 사전에 지정된 생 산조건에 따라 재배하고 생산과정에서 계약사업자의 관리를 일부 받는 것은 전자, 일정한 수확물을 지정된 시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후자에 가깝고 사실상 종자․농자재를 공급하거나 품종 등을 지정하는 생산계약형태가 있으며 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이 농산물의 생산, 품질 기준이 뚜렷한 경 우 에는 생산자의 재배과정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생산관리계약에 해당], 관련된 표준계약[2015년산 양파 계약재배기준(OOO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보면 매수인OOO이 매도인(농작물의 생산자)에게 기술지도를 하고 매도인이 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계약재배로 지정된 품종 중 매수인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한 농가)이 있으며 초과물량을 수매하지 아니하는 것(필요시 비계약 수매)으로 나타난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단위의 산업결정)에 의하면 생산단위 의 산업활동은 해당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해당 활동의 종업원수, 노동시간, 임금․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의 순으로 결정된다. (아) 통계청장이 조사청에게 보낸 공문 OOO을 보면 조사청의 질의(각각 국내의 농가 및 국외의 종자생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고 계약조건에 충족하는 종자를 수매하여 본인 명의로 판매하는 활 동의 업종구분)에 대하여 주된 산업활동이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산물의 종자, 버섯종균 및 묘목을 생산하는 것’은 ‘종자 및 묘목 생산업(분류기호: 01123)’, ‘종자를 도 매하는 것’은 ‘종자 및 묘목 도매업(46202)’(‘국외의 종자생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수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 도 동일), ‘수확한 종자를 시장출하의 목적으로 가공하여 종자의 품질 개선 을 하는 것’은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01411)’으로 각각 구분한다고 회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1~2015사업연도 중 채농농가 등별 나종자의 위탁생산내역 을 보면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나종자를 위 탁채종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OOO을 보면 같은 조 제8호에서 ‘종자를 생산 ․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종자업 ’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시설․인적기준 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종자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에 따른 종자업의 행위는 다양한 활동(원원종의 생산 → 원종의 생산 → 나종자의 생산 → 상품종자로 가공․포장 → 판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자업의 등록자격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위 종자업의 행위(활동)를 하고 있으므로 종자업에 해당하며, 종자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9에 의한 종자업자로 인정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나종자(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으로부터 수매한 것)의 가공 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이 나종자에 대한 일련의 가공절차(종자의 소독 → 발아품질이 높은 우량종자의 선별 → 상품성 증진을 위한 성상의 균일 화 → 성장가능성의 증진을 위한 종자의 코팅 → 기계파종 등을 위한 성상 의 2차 균일화)를 거쳐 상품종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동 가공절 차 전에 종자검정(발아율, 병리, 순도 등)절차를 거침]. (라) 1994.12.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당시의 국회 농림 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 에 대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출자를 허용하여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설립을 위하 여 민간자본을 참여하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영역의 확대 및 비농민의 자본출자 허용으로 우리 농업경영체를 기업화․규모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언론기사 OOO를 보면 정부가 기업농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 량 유입될 경우 현재의 가족농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 종자업체의 해외위탁채종 비중이 높다(2005 년 73.3%, 2009년 78%) 하면서 관련된 문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 년 6월 발간한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 방안’ 제하의 것), OOO에서 OOO 또는 채종농가에 원종을 배포하여 종자를 위탁생산한 후 소매점 등을 통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외위탁채 종 이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수량이 상당하다 하면서 관련된 문헌 OOO, OOO의 종자기업OOO이 종자생산농가OOO와의 종자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며 종자기업과 별도로 전문판매상OOO이 운영되고 있다 하면서 관련 된 문헌 OOO, 국내․외의 종자기업들이 채종 농가 에 나종자의 채종위탁을 하더라도 종자생산의 필요한 기술과 관리 책임은 원종을 제공하는 종자기업이 부담한다 하면서 관련된 문헌OOO가 발간한 ‘종자생산 업무 가이드OOO을 각각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대한 생산비의 보전, 수매한 나종자 의 폐기 등(자기계산․책임)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1) 계약당사자(청구법인, 채종농가 등) 간 나종자의 채종대가로 생산비 보상기준을 정할 때 채종농가 등이 부담한 비용(농약 등 농자재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농작물(열무)의 국외조수익 ․경비산정내역(번역본)’에는 채종농가 등이 지출한 비용에 농자재(비료 등)의 매입비, 경작비(파종, 관개, 조류제어, 이랑 제작 등) 등이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채종농가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질병감염, 불량 등 하자가 있거 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 등) 채종대가 또는 생산비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하면서 관련된 4건의 사례OOO 및 관련된 증빙자료 (위 채종농가 등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송장, 청구법인의 기안문서, OOO, 외화송금증빙 등)를 제출하였다. 3) 나종자(불량 등이 있는 것)의 폐기비용을 부담한다 하면서 제시 한 나 종자의 폐기비용내역에는 2011~2015사업연도 중 OOO 상당의 폐기로 OOO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