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962 선고일 2017.06.08

청구인과 상대방은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2012.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및 2001.4.26.,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3.1.21.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각각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2.12.28. OOO에 흡수합병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합병되기 직전인 2012.11.2. OOO로부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로부터 같은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 2016.7.7.~8.20. 기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OOO원(쟁점법인을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함)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1.4. 청구인에게 2012.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서로 합의한 적정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설령,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거래가액은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휴업 중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할 경우 평가액(시가)과 거래가액(대가)의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단순하게 쟁점법인의 자본총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도 OOO원을 초과하는바, 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과 OOO원에 저가양수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와 OOO는 쟁점법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명목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영업이 중지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①)

③ 쟁점법인을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②)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2. OOO와 OOO로부터 쟁점주식(OOO주, 66.6%)을 양수함으로써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100%)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는바, 동 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은 2012.12.28. 아래와 같이 관계사인 OOO에 흡수합병되었다.

(3) OOO국세청장은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26. 대표이사 OOO(청구인), 자본금 OOO원(주식수 OOO주)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12.28. 관계사인 OOO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 흡수합병되기 직전인 2012.11.2. 아래와 같이 OOO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설립 후 2007년까지 분양대행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목적사업 관련 매출이 전혀 없고 그 밖에 사업장의 임차내역이나 직원사항 등으로 볼 때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라) 쟁점법인의 자산현황 (마) OOO의 순자산현황 (바)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거래경위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합의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② 설령 시가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③ 또한 쟁점법인은 휴업신고를 한 시실도 없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으므로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세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수가액 OOO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이다.

1. OOO은 2003.6.2.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출하면서 OOO의 실질경영자 및 3개 시행사[OOO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2. OOO은 2006년 8월 OOO의 여신기한을 연장하면서 쟁점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당시 OOO 지점장은 “청구인이 OOO의 실질경영자인 OOO의 여동생인 OOO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OOO가 매도대금(OOO원)으로 OOO의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2017.4.7. OOO의 확인서).

3. 당시 OOO측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2006.6.2.)에 의하면 쟁점①주식의 가치는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나나, OOO원의 상환을 요구한 것은 주식의 가치를 OOO원으로 본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당시 OOO 측에 빌려준 OOO원과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원을 감안하여 상환가능금액을 OOO원으로 제시하였고 OOO측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4. 쟁점법인은 당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의 요구대로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대여금과 상계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7.3.13.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쟁점②주식은 OOO의 매수요구에 따른 것이다.

1. OOO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주식도 매수해 줄 것을 집요하고 요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66.7%로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에 한계가 있고 쟁점법인이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관계사의 사업이 부진할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OOO와 같은 가격(OOO원)에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OOO는 OOO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결국 협상을 거쳐 OOO원에 거래하였다. 셋째, OOO와 OOO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이 관계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었고(2009년말 OOO원, 2010년말 OOO원, 2011년말 OOO원, 2012년 OOO원) 2008년 이후에는 관계사의 매출실적 저조와 자금 악화 등으로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사업 진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당시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았으나 OOO은 자산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이 증가한 것뿐이다.

2. 특히, OOO와 쟁점①주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9.30. 현재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으나, 2006년 9월 현재 분양율이 38%로서 극히 저조하여 더욱 회수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의 주주(청구인, OOO)와 OOO의 주주(청구인, OOO의 특수관계인인 OOO)는 같으므로 OOO와 OOO의 경우 OOO의 분양율 저조로 인한 매출실적 부진과 자금 악화 사정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3.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은 쟁점법인의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대여금이 미회수 될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넷째, 매도인들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 이상임을 알면서 OOO원과 OOO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1. 쟁점법인은 외부감사대상으로서 2002~2012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는바, OOO와 OOO는 쟁점법인의 주주였으므로 재무제표를 열람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2.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일(2006.9.11.) 직전인 2005년말에는 OOO원이고, 쟁점②주식의 매매계약일(2007.10.31.) 직전인 2006년말에는 OOO원이므로 이를 총발행 주식수(OOO주)로 나누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과 OOO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OOO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양수하고 이를 근거로 OOO로부터 쟁점②주식를 양수한 것이므로 동 주식을 저가양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휴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쟁점법인이 2008년 이후 매출실적이 없었던 것은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회수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쟁점법인은 설립일인 2001.4.27.부터 2007년말까지 OOO 및 OOO 등을 신축·분양하였다.

2.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관계사의 매출실적 저조 등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관계사 등에 대한 대여금: 2009년말 OOO원, 2010년말 OOO원, 2011년말 OOO원, 2012년 OOO원) 신규로 분양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으며, 결국 2012.12.28. OOO에 흡수합병되었다.

3. 쟁점법인은 당시 관계사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관계사들의 자금사정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도 과다(2007년말 현재 OOO원, 2008년말 현재 OOO원)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둘째, 쟁점법인은 2008년 이후부터 2012년 합병시까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사업장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7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관련기관에 납부하였다. 셋째, 쟁점법인은 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쟁점법인은 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에 대하여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OOO원과 OOO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며, 2010년과 2012년도에는 각각 OOO원과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2. 또한, 쟁점법인은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계속하여 납부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넷째, 쟁점법인은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실적은 없었으나 목적사업인 부동산 신축판매사업과 임대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12년까지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다섯째, 과세관청은 OOO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할 때는 물론이고, 쟁점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할 때에도, 그리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때에도 쟁점법인을 휴업법인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1.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하면서 쟁점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다고 적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에 쟁점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도 쟁점법인을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지 않았다.

2. 또한, 직권으로 쟁점법인을 휴업처리 한 사실도 없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

1. 쟁점주식은 자본총액을 단순하게 안분하여도 주당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바, 청구인은 거래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거나 거래가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당사자간 합의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이 연대보증한 OOO의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OOO원과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감안하였기에 합리적 시가라고 하나,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OOO원은 OOO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금액도 아니고, 설령 OOO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더라도 OOO원과 OOO원을 포함한 OOO이 왜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3.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4.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한다면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5.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일의 직전연도말인 2011년 현재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은 OOO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현금성 자산인 대여금의 비중이 92%이며, 이 대여금은 부실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쟁점주식 매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지만, 동 주장과 같이 OOO의 상가분양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OOO은 부실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간의 매매금액은 않아 시가로 보기 어렵다.

7. OOO의 부채총계에는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제외한 OOO의 순자산은 양도직전인 2011년말 현재 OOO원이기에 단순히 산출하여도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시점인 2006년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OOO원 수준이다.

8.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을 부실한 기업으로 호도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마치 합리적인 시가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이 OOO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할 당사자는 쟁점법인이지 OOO나 청구인은 아니다.

2. 더구나 청구인은 OOO의 지점장이 OOO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이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의 OOO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경우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시켜 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만약 청구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부득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도자가 자본총액을 단순하게 안분하여도 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절반 이하의 수준인 OOO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OOO의 경우 계약일부터 최종잔금일까지 무려 6년여 동안의 시차가 있고, OOO도 5년 동안 잔금을 치루지 않았는데, 만약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주식은 진작에 양도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OOO원을 상환하는 것이 문제라면 굳이 주식양도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은 2008년 이후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 가) 쟁점법인의 목적산업은 분양대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피흡수합병 직전인 2012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원가가 전혀 없다.
  • 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1년말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고 자산은 대부분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량법인이며 수익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인바, 쟁점법인은 적어도 동 기간에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2. 합병후의 수입금액은 피흡수합병된 쟁점법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니다.

  • 가)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2005년에는 OOO원, 2006년에는 OOO원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OOO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 나) 한편, 합병법인인 OOO의 목적사업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서 합병 후의 수입금액은 쟁점법인의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닌 OOO이 수행하였던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다) OOO의 분양수입은 당초부터 OOO이 시행했던 OOO에서 모두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임대료 수입은 합병 훨씬 이전에 분양이 끝난 OOO의 임대료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업과 역시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합병후 OOO의 수입금액은 합병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사업 승계에 따른 수입금액의 발생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법인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준비 활동과 같은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법인이 합병이전 상당기간 목적사업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쟁점법인의 영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므로 평가기준일 당시 실질적으로는 휴업 법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명목상 사업장을 유지하였을 뿐 사실상의 영업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 가) 쟁점법인의 임대차내역을 보면, 2008년 2월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하고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10년 7월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였다. 세금계산서 조회결과, 2011년 제2기부터는 임대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에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임차료가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1년에는 OOO원으로 크게 줄어든 사실로 볼 때 적어도 2011년 하반기에는 위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에 OOO로 소재지 이전하였는데, 동 주소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의 본점과 동일한 장소이다. 임차인인OOO와 월세 없이 보증금 OOO원에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명목상으로만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에 계상된 임차료는 없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관계회사들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위 건물의 OOO와 OOO를 구분 없이 동일한 사무실에서 책상만 달리하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명목상으로만 법인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법인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2011년에는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누나), OOO에 대한 급여를 신고하였으나 2012년에는 청구인과 OOO을 제외하면 근로 및 일용, 사업소득의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 OOO의 2012년 근로소득 신고자는 청구인, OOO로서 OOO과 OOO는 2012년 4월과 7월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 다) 임대차 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사간의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직원들도 관계사들을 오가며 일한 정황이 있고 2012년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급여 수령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OOO 외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휴업상태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위와 같이 ① 2008년부터 흡수합병 직전인 2012년까지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매출이 전혀 없고 영업외수익도 모두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불과한 점, ② 흡수합병법인인 OOO의 합병후 매출이 쟁점법인의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과 쟁점법인의 목적사업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11년 하반기부터 임대료 지출 내역이 없거나 2012년 4월말 관계회사 소재지와 동일 장소에 월세 없이 본점 이전하고 별도 구분되지 않는 장소에서 명목상으로만 사업장을 유지한 사실, ④ 2012년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자 외에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를 한 직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그 이전부터 소속 직원 일부가 OOO의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사실 등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휴업 중에 있는 법인으로 판단된다.

(6) 2012.9.30.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이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한편, OOO의 보증/담보별 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6.2. OOO의 대출금(OOO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동 채무는 2008.1.9.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는 없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그 가격 자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구조상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0~47%에 달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