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961 선고일 2017.05.02

실제로 안내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잘못된 설명을 믿고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7.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에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1.2.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신고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5.27.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소득을 누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신고도우미) 에게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는 쟁점소득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신고도우미)가 쟁점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위하여 신고안내창구 및 신고도우미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위하여 신고안내창구 및 신고도우미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잘못된 안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신고도우미)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