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필요경비(내부공사비)를 ***백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958 선고일 2017.05.0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백만원으로 취득세 신고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건물분)과 계산서(토지분)의 합계로 쟁점부동산 매입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사실확인서는 사후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공급자의 부가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4. 취득한 OOO호 상가(토지 15.211㎡, 건물 48.355㎡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5.15.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20.∼2016.7.9.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를 OOO원, 과세 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6.10.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청구인의 여유자금,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 등으로 취득(대금 OOO원)하였고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분양중개업자 및 공사업자의 확인서 등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공사비용(필요경비)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일 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으로 건물분(세금계산서) OOO원, 토지분(계산서)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취득세․등록세 납세증명원상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접한 OOO호와 OOO호 상가(동일층, 동일면적)의 취득가액은 모두 OOO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그 취득자금(OOO원)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출 금융증빙도 은행대출을 실행하여 인출내역만 있을 뿐이며, 2004.4.2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OOO 595-12-)에서 인출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계약일(2004.5.10.) 이전에 지급되었고 지급상대방도 확인되지 않아 취득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2004.5., 2006.4. 두 차례 내부공사를 진행하였고, 총 OOO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증빙은 대출실행내역일 뿐 지급상대방인 수급자(상호는 OOO, 대표자는 OOO)에게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수급자도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과 필요경비(내부공사비) 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7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6.20.~2016.7.9.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OOO원)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산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된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을 적용하였고, 과다계상분 OOO원과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04.5.10.)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14.5.15. 거래가액 OOO원에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4.7.25. OOO 발행)에는 쟁점부동산의 2004년 신고분 (5월분) 취득세액은 OOO원(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4.6.2.)에는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OOO원(건물), 계산서 수취금액을 OOO원(토지), 환급받을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과 내부공사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당시 분양중개 및 알선담당 OOO의 분양가격확인서(2016.7.15./OOO원이 쟁점부동산 분양가격임을 확인함), OOO의 공사사실확인서(2016.7.1./2004년 5월, 2006년 4월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건물)과 계산서 OOO원(토지) 합계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매입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같은 층․같은 면적(OOO)의 취득(분양)가액이 각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분양가격확인서는 사후 임의로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증빙은 청구인 계좌의 대출실행금액 또는 배우자 계좌의 출금액일 뿐 실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OOO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출관련 금융증빙은 청구인 계좌의 대출실행금액으로 실제 공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