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0947 선고일 2017.05.22

청구인의 강의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교재를 집필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행위가 강의를 통한 수익활동과 연관된 행위로 보이며 쟁점원고료 및 쟁점 평가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산금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가산금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및 2010년~2014년 기간동안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등에서 금융법률관련 강의를 하고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2008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받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고, 인세(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6.5.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8.19.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경비율 코드를 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6.5.23. 이에 따라 2008년 및 2010~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감액․경정(감액경정으로 심판청구 세액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 중 OOO으로부터 통신연수 교재집필원고료․검토료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원고료”라 한다)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평가료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국가공인자격시험 평가료 OOO원, 집합연수 평가료 OOO원, 통신연수 평가료 OOO원으로, 이하 “쟁점평가료”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보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금융기관 직원이 OOO에 와서 강의를 받는 집합연수와는 달리 “통신연수”는 연수생이 각 근무지에서 비매품으로 발간하는 연수교재로 2~3개월 동안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집필자는 인터넷을 통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연수생들은 평가를 거쳐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즉, 통신연수용 교재는 집합연수용 교재와 다르고, 집필자는 연수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원고료를 수취하고 있다. (나) 이처럼 쟁점원고료는 집합연수 강의료와는 별도로 통신연수용 교재의 집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비영리교육기간인 OOO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실비수준의 원고료를 집필자에게 지급한 점, 통신연수용 교재집필은 OOO와 OOO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원고료 지급과 동시에 해당 원고에 대한 저작권이 OOO에 이관되는 등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점, 집필된 교재는 OOO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되고 2년마다 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고료를 수익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는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인 강의료의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창작물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원고료는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 한편, 국가공인자격은자격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하고 OOO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OOO의 위임을 받은 OOO은 내부지침에 따라 출제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출제 등을 관리하고 있는바, OOO 등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자격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수취한 국가공인자격시험 평가료(총 OOO원)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마) “통신연수”나 “집합연수”의 평가료도 청구인이 시험위원으로서 받은 것으로, OOO의 관리 하에 OOO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하고, 통신연수는 각 과정의 교재와 평가문제를 OOO에서 2년마다 심사하며, 집합연수도 수강생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에 위촉된 시험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바) 설령, 쟁점평가료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격검정시험의 출제위원 위촉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통신연수과정 출제위원 선임도 통신연수의 운영에 필수적이며, 집합연수를 위한 출제위원 위촉 역시 연수생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료해야 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강의와 동반된 사업소득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평가료는 실비수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출제업무는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소득의 요건(계속․반복성, 영리목적, 자기의 책임과 계산)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평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금 징수는 부당하고, 이를 징수하더라도 저금리시대에 가산금리가 과도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통신연수는 청구인이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수강생들이 학습하는 것으로, 매년 발생하는 쟁점원고료를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교재가 2년마다 수정․보완되고 원고가 지급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OOO으로 이관되며, 장기간(2010년부터 2014년까지)에 걸쳐 연 평균 OOO원 이상을 수취하였으므로 강의와 연관된 쟁점원고료는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열거된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평가료는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에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된 수당이 아니라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강의와 맞물려 이루어지는 수시시험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보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금의 이율도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금리를 조정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과 2010년~2014년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강사료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08년 및 2010~2014년 귀속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서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라 함은 근로소득자인 내부시험위원 뿐만 아니라 외부시험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예규(법인 46013-6988, 1997.3.7.)에서도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평가료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은 자격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통신연수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5-11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과정이며, 집합연수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련실시계획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쟁점평가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제를 하고 수취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으로부터 수령한 자격검정시험문제 출제의뢰 문서, OOO이 발간한 “2016년 자격검정시험안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원고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평가료는 비과세소득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에 금융법률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 원고료, 평가료 등의 명목으로 연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강의기간, 횟수,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행한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교재를 집필하거나 시험문제의 출제에 참여하는 일 또한 강의를 통한 수익활동과 연관된 행위로 보이므로 쟁점원고료나 쟁점평가료를 기타소득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OOO원)의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16부1020, 2016.6.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