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