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자료만으로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서 열거된 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자료만으로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서 열거된 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근거법령을 잘못 인용하였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의3에서는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소득세법제95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침해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근거 규정이 가감없이 원문대로 인용되어야 함에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제104조의3에 따른’을 삭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만 인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근거로 삼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법령해석의 이견으로 볼 수 없고 법률의 중요한 부분(제104조의3에 따른)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인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심리가 있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납부하였으며, 2012년까지 농지전용부담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고 용도의 변경도 허용되는 현행제도에서 지목이 농지라고 하여 그 용도를 영농만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영농목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영농만으로 용도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8년 자경여부를 심리하여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사과정에서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 처분청 조사관과의 면담은 2016.5.30.을 전후한 시기였는데, 조사를 2016.5.16.부터 2016.6.3.까지 하였으므로 이미 현장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보된 상태였는바, ① 현장접근방법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놀러다녔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예단과 편견적 추궁으로 통화가 중단되어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② 고충민원 제기 후 소명자료의 충분한 제출기회도 주지 않아 이미 제출된 소명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조기 발송하였으며, ③ 최초 면담과정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용하던 승용차가 폐차된 사실을 인지하고는 승용차의 블랙박스와 유류주입 장소 현장에서의 식사여부 등의 입증을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농부인의 구실로 한 점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④ 현장부근에서의 주유확인과 식사여부에 대한 입증요구뿐만 아니라 조사관이 직접 청구인의 수년간의 카드사용조회까지 확인하여 개인적인 사실만을 적시하여 이를 인용하면서 영농부인의 정황자료로 제시하였으며, ⑤ 영농부인의 궁색한 입증은 당초 OOO원만 인정하여 과세예고까지 하였다가 전액을 인정하면서 이를 투자목적으로 매도하는 등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국민은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많은 고충을 받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관련된 부분이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
①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조사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01.5.2.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6.30.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5.8.31.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015.7.14.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9.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가)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16.5.16.~2016.6.3.) 상에 나타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6.7.21.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에게 쟁점토지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문의한(2016.7.21.)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 담당자가 2016.7.18. 쟁점토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양수 당시 식재되어 있던 작물에 대해 문의하자, 매수인은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수·양도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매실나무 식재시기 및 식재이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한 내용과 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현황과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바) 국세청 대내 포털시스템상에서 확인된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신고된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소하천구역, 자연보전권역 내의 토지로서 지목은 취득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장이 2013.8.5.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1.4.25.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전) 3필지(2,898㎡)에 과수를 주재배 작물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12년 이전까지는 채소를 경작하였고, 2012년부터 매실나무를 구입하여 동네 이장에게 심어달라고 하여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처분청이 회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6.1.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세무조사 시 고충사항 호소’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30.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기 세무조사 시 제출된 민원처리 전말에 대한 문의를 하자, 처분청은 2016.10.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지 및 임야 등이 아닌 일반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즉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임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제104조의3’을 생략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법령의 중요한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경우, 청구인이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서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 사실상 경작을 입증할만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토지 현황도 잡목과 풀이 우거져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 동안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서 열거된 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면담과정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질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이 있었다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 절 차나 범위 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 등에서 달리 조 사담당자의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 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 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 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