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20년 2회에 걸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개업일을 이전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자등록을 한 20년에는 부동산 매매수입이 없는 점 등을 보아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20년 2회에 걸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개업일을 이전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자등록을 한 20년에는 부동산 매매수입이 없는 점 등을 보아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8.1.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O 임야 28,264㎡(이 중 5,586㎡는 2012.11.14.~2014.10.1. 같은 곳 OOO로 분할함) 중 2013.7.29.~2013.8.27. 기간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2014.2.23.~2014.5.22.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14.10.29. 가산금을 포함한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5.9.9. 쟁점임야의 거래로 인한 소득 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2016.4.27.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1991.3.1.부터 개인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3.7.29.~2013.8.27.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2014.2.23.~2014.5.22.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15.8.19. 상호는 ‘OOO’, 개업일은 ‘2013.1.1.’,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9.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에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3년에 양도한 쟁점임야(2필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OOO원이며, 2014년에 양도한 임야(8필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토목공사에 소용된 비용은 OOO원으로, 효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목목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지적측량견적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개발행위 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를 한 시기를 전후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두37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1989.8.1.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2013년 2회에 걸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4.5.22.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5.8.19.에서야 개업일을 2013.1.1.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동 등록을 한 2015년에는 부동산 매매수입이 없는 점, 토지 분할과 일부 개발행위를 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임야의 양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