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926 선고일 2017-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중국과 연고가 없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직접 수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관통관 및 운송 도중에 파손된 수출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수입업자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제기되어 쟁점거래처가 변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쟁점거래처와 정산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부01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0.27.부터 OOO에서 OOO통상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생활용품·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세무서장은 OOO무역(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대표 김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출에 따른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수출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영세율 매출과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을 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 등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출업무를 전혀 모르고 특히, OOO의 세관업무 및 OOO에서의 배송을 전혀 할 수 없는 등의 관계로 해외바이어가 지정하는 수출업자에게 납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외바이어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세관통관과 해외운송 및 OOO운송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약정하여 쟁점거래처와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의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고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쟁점거래처는 검수를 거쳐 실지 품목·수량과 거래명세표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아 해당 거래명세표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쟁점거래처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관리실장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이 있다. (가) 청구인이 물품대금의 일부를 매입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무역 등 OOO의 수입업자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물품매매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다시 지급한 것은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공급가액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공급가액을 지급받게 되어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을 반환한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했다면 수출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는 데 수수료를 받은 내역이 없듯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수출이 완료된 시점(납품 후 1달정도 소요)에서야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고, 대금을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다수의 국내대리인을 통해서 원화로 받게 되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입채무(공급가액 90 + 부가가치세 9) 중 부가가치세(9)는 매입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급가액 부분은 수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받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하였으며, 해외바이어에게는 수출채권(110) 중 일부(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9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20 = 110-90)는 쟁점거래처가 받도록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2) 설령, 쟁점거래처의 수출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수출서류, 거래사실확인서, 수출관련 국내외 운송비용, 손해배상확인서 등을 확인하고도 쟁점거래처가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출대행만을 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국내매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재화가 인도된 후 수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재화가 인도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상기 서류는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해 작성 가능한 서류이고 실제 재화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대장 및 운반비 지급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 1~2회 본인 및 직원이 자가 소유 차량으로 쟁점거래처 창고로 운반하거나 화물차를 사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0년 운반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2011년 운반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2012년 운반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물량과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재화가 이동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거래요약도’를 보면 수입업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운송회사를 지정해주면 청구인은 지정해준 쟁점거래처에 물건을 보내준 점, 청구인이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쟁점사업장이 수출물품의 책임 및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거래로 쟁점거래처는 수출대행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다.

(2) 대행수출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행수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수출대행계약서 등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 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거래를 대행수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수출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매입과 매출을 각 감액 경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는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급 후 수일 내에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에 수입업자OOO로부터의 물품 주문내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출대금을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지 않고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단순히 수출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이 없고 2011.8.26. 공급가액 OOO원, 2011.9.30. 공급가액 OOO원, 2011.11.29.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은 공급대가 전액 수취하고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출대행 용역만 제공받고 실물 재화의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경정대상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가액과 이윤 등을 가산한 수출신고가격(FOB)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은바, 수출신고가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확인되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대행자 및 화주는 쟁점거래처로 나타나며,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입업자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입업자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OOO (마) 쟁점거래 형태는 수입업자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운반비 등 거래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쟁점거래처를 운송책임 업체로 지정하면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인도받은 물품에 대해서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바)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고,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면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에 재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므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하거나, 쟁점거래처가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공급가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상품판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물품 인도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수량 등을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품 운반은 물량이 적을 경우 본인 및 직원이 자가 소유차량으로 운반하였고 물량이 많을 경우 용차를 사용하여 주 1~2회 정도 운반하였으며,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를 통해 수출한 이유는 청구인이 수출업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주소는 2010.2.18.부터 OOO이고 쟁점거래처의 주소는 2010.2.5. 개업일 이후부터 OOO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는 1.34㎞(자동차 5분 거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 계상액은 아래의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관리실장 이OOO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업체들은 폐쇄적인 OOO의 세관업무를 당해낼 능력이 없어 쟁점거래처가 영세 업체들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통관하는 역할을 대신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가액에 이윤 및 운임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쟁점거래처가 수출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수출물품을 인수하여 검수절차를 이행한 후 수출통관 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이OOO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지급한 해상운송 및 OOO내륙 운송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운송비에는 쟁점거래처 외에 타거래처의 운송비도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 회사인 OOO훼리(주) 및 내륙운송 회사인 OOO육운(주)에게 지급한 운송비 내역은 아래의 <표6>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세 OOO원 및 주유비, 보험료,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 된 OOO원이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유지비 명세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직접 수입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래당사자가 정한 거래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OOO과 연고가 없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직접 수출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과 배우자 이OOO은 OOO으로서 수출이 용이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세관통관 및 운송 도중에 파손된 수출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수입업자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제기되어 쟁점거래처가 변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사업장간 거리가 1.34㎞이고 공급한 물품이 부피가 작은 생활용품으로 운반비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운반비가 적게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물품의 이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거래처가 수출에 따른 해외운송용역에 대한 운반비를 OOO훼리 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끼워 넣는 거래를 만들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고 쟁점거래를 통해 직접적인 조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후 쟁점거래처의 책임 하에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쟁점거래처와 정산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출대행 용역만을 제공받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