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하나의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918 선고일 2017.06.22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이 각각 등기부등본에 별도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있는 점, 연접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된 별개의 대지에 건물이 신축,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청구인도 양수인과 매매계약서를 각 건물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3. 경기도 OOO 대지 276㎡를 취득하여 2003.12.11. 그 지상에 4층 건물(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4.28. 같은 동 OOO 대지 276.7㎡를 취득하여 2003.12.10. 그 지상에 4층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및 다가구주택 등,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②건물”이라 하며,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4.22.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5.6.3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을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쟁점②건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결정하고, 쟁점①건물은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6.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은 공부상 각각 별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이 사실상 1개동의 건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을 두 개의 건물로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며 외관상으로 보아도 한 동의 건물이다.

(2) 쟁점건물의 옥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건물의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이를 수 있고 옥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3)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두 건물을 구분하는 벽이 없이 한 건물로 합하여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

(4) 임대차계약서, 한전계량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 등록현황을 보면 3층과 4층의 주택이 각 건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로 연속하여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로 등록되어 있다.

(5)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1인이었으나 공부상 별개의 건물이므로 매매계약서를 별개로 작성한 것이지 각 건물을 별개로 양도한 것은 아니며 이는 매매계약서(정산서)와 임대현황내역서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있는 점, 각 건물에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한 점, 필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 독립된 건물로 거래가 가능하고 청구인도 양수인과 매매계약서를 각 건물별로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각 건물별로 별도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건물 및 쟁점②건물을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하나의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 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①건물 및 쟁점②건물은 각 공부상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 및 면적 (단위: ㎡) (나)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되어 있고, 각각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 외관 및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은 각 건물 1층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1층 출입구 및 옥상을 통해서는 다른 건물 1층 및 옥상으로 이동이 가능하나, 3층과 4층을 통해서는 다른 건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가스검침기 및 전기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마) 쟁점①건물의 주택부분은 301호, 302호, 401호, 402호로 구분되며, 쟁점②건물의 주택부분은 303호, 304호, 403호, 404호로 구분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4호의 주택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옥상, 계단 등의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의 옥상은 각 건물을 구분하는 벽이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건물의 1층에서 계단으로 통하여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매매계약서는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이 각각 작성되어 있으나, 매매내역서 및 임대현황내역서를 보면, 매매가액 및 및 잔금 등이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임대차 현황 및 정산서도 각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외관상 하나의 건물이고 1층이나 옥상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이 각각 등기부등본에 별도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각각 독립된 4층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있는 점, 연접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된 별개의 대지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청구인도 양수인과 매매계약서를 각 건물별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각각의 건물별로 별도로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3층과 4층은 각 호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