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이 농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이 농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1)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331.72㎡를 1966.12.24., 60.28㎡를 2004.2.21. 각 취득하여 2015.10.30. 김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토지가 항공사진상 토지 일부에 쟁점건축물이 보이는 등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한바, 현장확인일 현재 양도토지 중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확인된다. (나) OOO시청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양도시인 2015년까지 양도토지 중 157㎡는 전으로 사용되어 분리과세 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대지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한바, 쟁점건축물은 미등기 건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세통합전산망상 2011.5.30.부터 2015.8.9.까지 이OOO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막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축물이 동일한 면적인지 여부는 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공부상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출장시 촬영한 사진상 양도토지 지상 대부분에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고 OOO시청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상 쟁점토지는 대지로 사용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건축물은 농막의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에 청구외 이OOO이 장기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농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