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915 선고일 2017.04.19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aaa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소유자 aaa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재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aaa에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취득가액에 10%에 해당하는 aaa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aaa이라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의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폐기되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금융증빙 역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2002년 당시 출금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 전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2002년 당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이미 폐기되었고, 2002년 당시 금융거래의 경우 전표조회가 불가능하여 금융조사를 통해서는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3) 2004년 aaa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였고, 조사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aaa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2.5.20.부터 2002.7.5.까지 청구인 명의의 aaa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aaa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