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지분의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 거래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914 선고일 2017-05-11 조세심판원

[요지] 전 소유자들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과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점, 관할 지자체에서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김OOO·송OOO는 2013.6.26.OOO 임야 8,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 이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만 양도가액(해당면적 4,695㎡)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OOO원에 상당하는 3,305㎡(이하 “쟁점부동산 지분”이라 한다)는 2004.5.15.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2004.5.17. OOO원에 취득하여 2013.6.26. OOO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8.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모인 김OOO의 요청에 따라 처남 송O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빌려주고 쟁점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김OOO·송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송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점, 2004년 당시 양도대금 OOO원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점, 주식회사 OOO이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교부한 영수증에 “쟁점부동산 중 3,305㎡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일부 수령금액 조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김OOO·송OOO로부터 양수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지분의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 거래와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송OOO는 쟁점부동산 중 4,695㎡를 2013.6.26.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지분은 2004.5.17.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OOO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김OOO·송OOO가 1995.8.2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6.26.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4.5.18.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2.10.9.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5.9. 경매가 취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4.28. OOO원 및 2004.5.17.OOO원을 김OOO에게 각 이체한 것은 김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5.15. 작성된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4.5.17. 김OOO과 쟁점부동산 지분을 OOO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김OOO·송OOO와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13.5.9.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인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 8,000㎡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3,305㎡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시 OOO원, 중도금시 OOO원, 잔금시 OOO원을 각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김OOO·송OOO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05㎡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도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처분청에서 제출한 영수증 위에 수기로 "대여금 OOO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부동산 양도시 거래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조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8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상지역에 OOO시(480.58㎢)가 포함되어 있으며, OOO 토지관리과에 의하면 이 당시 OOO, OOO, OOO 일부를 제외한 OOO 전 지역이 2002.11.20.부터 2009.5.30.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OOO 토지민원과에서 OOO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따른 처분결과 알림’ 공문OOO에 의하면 OOO시장은 2016.8.23. 부동산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미등기전매)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송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쟁점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송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4.5.17. 김OOO·송OOO와 쟁점부동산 지분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4년 당시에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대금 OOO원을 김OOO 명의 OOO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2004.4.28. 계약금 OOO원 및 2004.5.17. 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점, 청구인은 2004.4.28. OOO원 및 2004.5.17. OOO원을 김OOO에게 각 이체한 것은 김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5.15. 작성된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차용금증서는 2004.5.1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송OOO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동일한 내용의 영수증을 2매 작성하여 각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만 김OOO로부터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5.9.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인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 8,000㎡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3,305㎡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 시 OOO원, 중도금 시 OOO원, 잔금 시 OOO원을 각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 토지민원과에서 OOO세무서장에게 발송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따른 처분결과 알림” 공문에 의하면 OOO시장은 2016.8.23. 부동산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미등기전매)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