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과 관련한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총계약금액, 인수한 △△△△△으로부터 ㅇㅇ억원을 받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용역과 관련한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총계약금액, 인수한 △△△△△으로부터 ㅇㅇ억원을 받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별도의 용해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선수금으로 OOO원을 받았을 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OOO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은 회사 사정이 어렵고 부도위기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2.10.31. OOO에게 OOO의 물적설비 일체와 부대시설 전부를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OOO의 자산을 모두 양수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3.4.22. OOO에 2011.9.21. 공사계약 상의 잔금 OOO원 및 이자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4.29.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3.5.7. OOO으로부터OOO원을 수령한 후 2013.7.5. 나머지 잔금 OOO원 및 이자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10.1.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OOO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면서 처음에는 OOO이 OOO을 대신하여 2011.9.21.자 공사계약 상의 잔금OOO원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OOO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아니라 OOO이 OOO의 물적시설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으로 처리하고 싶었으나 OOO과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OOO이 요구하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 OOO은 2012.10.31. OOO과 사이에서 OOO의 물적설비 일체와 부대시설 전부를 양수받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모두 양수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4.1.29. OOO과 용해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OOO원, 공사완료일 2014.12.31.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은 청구법인과 2014.1.29.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5.7. OOO원, 2013.10.1.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공급한 쟁점용역과 관련없이 지급하고, 이를 2014.1.29.자 계약의 선급금으로 기장하였으며, 2014.1.29.자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기성에 따라 법인세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2013.5.7.OOO원, 2013.10.1. OOO원에 대하여 2013.5.7.자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2013.1.1. OOO원 중 OOO원은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OOO이 지급해야할 잔금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이후 OOO에서 잔금이 아닌 선수금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여 나중에서야 잔금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다만 회계처리상 위 OOO원을 선수금으로 정리하여야 하지만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미쳐 정리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이 OOO원에 대하여 실제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2011.9.21.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5.2. 계약기간 연장갱신계약서를 통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OOO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변경된 공사완료일인 2012.7.31.에 잔금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사실도 없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3.4.22. 이후 총 OOO회에 걸쳐 OOO에게 쟁점용역과 관련한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인 잔금 OOO원의 세부명세 잔액내역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을 인수한 OOO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3.5.7. OOO원, 2013.10.1. OOO원 합계 OOO원의 잔금을 수령하는 등 공사계약부터 OOO원을 실제 회수할 때까지 유기적 연결된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면, 총 공사대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총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어 쟁점금액 OOO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변경계약서(2012.11.30.)는 실제 계약서가 아닌 사후에 사실과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계정별 원장에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 대한 범칙자심문조서(2016.7.28, 2016.8.26.)에서 “OOO의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공사대금 OOO원만 대금수령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인 잔금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OOO을 인수한 OOO에게 대신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2013.5.7. OOO원, 2013.10.1.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하기로 한 당초의 쟁점용역 계약서(2011.9.2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에 예치한 서류인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기간 연장 갱신계약서(2012.5.2.)에는 공사완료일을 2012.7.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나, 총 공사계약금액은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6.3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4.
22. 등 OOO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쟁점용역의 잔금 OOO원의 결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차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OOO으로부터 2013.5.7. OOO원을 수령한 후,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3.12.20. 작성한 OOO의 잔액 내역서에도 용해설비제작설치공사 계산서미발행분 OOO원을 OOO으로부터 2013.5.7. OOO원, 2013.10.1. OOO원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OOO으로부터 2013.5.7. 입금받은 OOO원에 대하여 같은 날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OOO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2013.10.1. 입금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 회수 OOO원,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 OOO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7.28.)에는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계약금액이 OOO원이 맞으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미수령 공사대금인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물적시설을 인수한 OOO에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OOO원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O으로부터 2013.5.7. OOO원, 2013.10.1. OOO원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잔금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아닌 OOO에게 별도의 용해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선급금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용역 변경계약서(2012.11.30.), 청구법인과 OOO 간의 용해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2014.1.29.), OOO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선급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용역 변경계약서(2012.11.3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용해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2014.1.2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OOO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선급금)에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물품대로 계상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용역과 관련한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에는 총계약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잔금OOO원을 받지 못하여 OOO에게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OOO의 물적설비 등을 인수한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도 잔금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OOO원이고 이에 대한 미수대금OOO원도 2013년에 회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