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906 선고일 2017.06.22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가 어느 토지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방역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3.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 66,149㎡(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여러 차례 분할한 후 2015.2.12. 경기도 OOO 임야 4,990㎡ 및 OOO 2,137㎡(모두 합하여 23,89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수용)하고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1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 가. 재촌 요건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리 요건은 문리해석상 양도일 현재 상황이 아니라 재촌 기간 동안 농지와 주소지 간 직선거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표1> 및 <표2>와 같이 취득일부터 2005.6.8. 분할전토지를 1차 분할하기 전(<표1>에서 ①에 해당)까지 분할전토지와 주소지간 그 직선거리는 29.97km였고, 2005.6.8.부터 2007.12.21.까지 1차 분할된 후(<표1>에서 ②에 해당) 농지와 주소지 간 직선거리는 30km였으며, 2008.9.1.부터 2015.2.12. 양도일까지(<표1>에서 ④에 해당) 청구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 및 연접시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 나. 자경 요건에 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 사전정비: 청구인이 2002년 취득한 분할전토지는 해안에 인접한 곳(연접농지는 간척지에 해당함)으로 반송을 식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취득일 이후 1년 동안 농약작업, 작목․잡초 제거, 배수로작업, 농로개설 등을 준비하였고(비료 등 구입 영수증), 사전 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2004년 1월 공유 취득자인 OOO계획인가서). ㉯ 식재: 2005년 3월 OOO로부터 반송 25,000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식재하였으며(OOO 예약서, 금융거래 내역), 해당 반송(어린 나무를 25cm 간격으로 식재함)을 식재한 것은 2006년 1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지표면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통해 확인가능하다(2006년 1월 항공사진). ㉰ 판매 및 재배: 식재한 25,000주의 반송 중 일부(1,200주)를 완전히 생장하기 전의 상태로 OOO, 나머지는 계속하여 재배하였다. ㉱ 사업자등록 및 산림조합 가입: 어린 반송 묘목은 대략적으로 3년을 생육하면 판매가 가능해지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2007년 12월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2008년 산림조합에 가입하였다. 또한, 2005년 25cm 간격으로 식재한 어린 소나무를 2008년에 이르러 쟁점토지에 옮겨심기 위해 일반 소나무와 유실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 기타 자경사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농지자경증명을 발급받았고(2015년 4월 농지 자경증명), 쟁점토지 초입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확인서 5매).

2. 청구인은 10여명의 교인이 있는 OOO이나, 교회의 경제적인 수입원 없이 배우자의 연금으로 생활을 하였던바, 청구인의 종교적 신념에 공감하여 방역사업에 경험이 있는 처남이 청구인을 OOO로 등재하고 도움을 주었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OOO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설사 청구인이 해당 법인에 실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달리 통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주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므로 경작 요건 또한 충족한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소득금액OOO 외에 기타 사업소득 및 총 급여액의 합계는 <표3>과 같이 연간 OOO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 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재촌 요건에 관하여 조특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해당(양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재촌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 등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분할전토지의 총면적은 66,149㎡에 달하는 것으로, 2008.1.2. 공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는바, 양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에 적용되는 규정인 조특법 제69조 제1항과 같이 경작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지와 농지의 직선거리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직선거리는 30km를 초과하여 <표1>의 ① 및 ② 기간은 재촌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자경 요건에 관하여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영농준비를 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1.28. 촬영된 위성사진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현재 경기도 OOO(2007.12.21. 분할 후 타인소유)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자연임야로 보이고, 2008년 촬영된 위성사진상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의 기존 임목을 벌채한 후 소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공유 취득자인 OOO이 OOO를 득한 면적은 총 토지 취득 면적인 66,149㎡ 중 59,100㎡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면적으로 확인되고, 2006년 촬영된 위성사진상 소나무가 식재된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닌 OOO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반송종묘 구입예약서는 OOO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에 2007.12.7.을 개업일로 하여 2008.9.4. 관상수 도소매업체인 OOO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의 OOO 조합원 가입시기도 2008.3.19.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경수 재배관련 물품구입시기도 모두 2008년 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실제 조경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경작개시시점은 2008년 이후로 판단되므로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가 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 상당액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방역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OOO이 업무 및 직원관리감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소액이라고 주장할 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조경관련 소득금액과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를 비교시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경수 판매수입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된 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로 활동하고 있고, 2008.1.10.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약 50km 떨어진 경기도 OOO로 재직중인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조경수 도소매업체인 OOO을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는 나머지 농지와 달리 자연적인 임야로 보이고, OOO의 자경증명서(쟁점토지 중 OOO으로 분할됨)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공유취득(5분의 1 지분)하였다가 <표1>과 같이 다섯 차례의 공유물 분할을 하여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2015.2.12. 및 2015.4.30. 이를 양도하였으며, 2015년 2월 양도 당시의 지번은 다음과 같다. (나) 분할전토지의 공동취득자인 OOO의 확인서(2016년 6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과 이에 대한 재촌 감면요건 충족여부는 <표4> 및 <표5>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기까지 기간(①)의 거리 측정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있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직선거리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분할전토지)의 직선거리는 29.97km이고, OOO(2007.12.21. 분할 후 양도토지 기준)의 직선거리는 30.135km로 나타난다. (바) 2004.1.13. OOO에 대하여 2004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산림법⌟ 제8조에 의거하여 OOO을 인가하고 계획인가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로부터 어린 반송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옆 필지에 식재하였다가, 2008년 이를 쟁점토지로 옮겨 심은 후 경작하였고, 2007.12.21. 분할이전에는 하나의 필지였으므로 어린 반송을 식재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예약서(2매) 및 금융증빙, 2006년 1월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예약서상 금액 중 OOO원을 할인해주었다고 소명하였다. (아) OOO의 확인서(2016.10.24.)에 의하면, 분할전토지(산 20-2)에서 청구인이 생육한 조경수를 2006년 초에 1,200주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2015년 쟁점토지 수용확인원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쟁점토지 이외에 임목이 보상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2008.10.1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농지외에도 임차농지의 현황이 나타난다. (차) OOO이 발급한 농지 자경증명에는 2015.4.24.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을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가입증명서(2015.4.27.)에는 청구인은 2008.3.19.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경작사실 확인서(2016년 10월) 5매의 주요 내용은 <표9>와 같다. (타)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가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한 업체로 도소매(철강)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회되고, 청구인은 동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대내외적인 업무는 OOO가 하였다고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 임야 2,137㎡는 양도 당시까지 자연적인 임야에 해당하고, 그 외 토지는 2008년에서야 기존의 임목을 벌채하고 소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006년~2014년까지 항공사진 8매를 제시하였고, 동 사진에 의하면 2008년 쟁점토지 중 OOO을 제외한 면적에서 기존 임목이 벌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공유취득자인 OOO의 확인서 및 반송 구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반송을 구입한 후, 이를 분할전토지의 일부에만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2008년 이후에서야 쟁점토지의 기존 자연림을 벌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 옆 지번(2007.12.21. 분할 이후 타인소유)에 어린 반송을 식재하여 2008년 이후 쟁점토지로 옮겨 심었다고 주장하는 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3.부터 경기도 OOO 소재의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료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가 쟁점토지와 임차토지 중 어느 것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송의 구입내역이나 판매확인서도 쟁점토지가 아닌 경기도 OOO에 식재된 반송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8년 이전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경작과 관련된 사업(임업)을 영위하는 것 이외에도 OOO로 교회 활동을 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OOO로 등재되어 동 업체로부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 농지 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한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