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