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