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
(3)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매매예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 OOO등기소장이 2002.12.5. 접수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등기필증에 의하면, 예약자는 OOO, 예약권리자는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OOO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3.6.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OOO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매매대금 OOO원에서 공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OOO법원 OOO지원 등기과장이 2003.1.11. 접수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등기필증에 의하면, 예약자는 OOO, 예약권리자는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OOO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3.6.1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OOO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매매대금 OOO원에서 공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이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본 등기시 제 출하였다는 쟁점임야 매매계약서(2012.12.10. 작성, 검인계약)에 의 하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OOO으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2회(2010.1.28. OOO원, 2011.6.30. OOO원), 잔금 2011.7.15.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계약금 OOO원이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매매예약시 지급한 금액이고, 1회 중도금 OOO원은 OOO의 OOO은행 대출 대위 변제금이며, 중도금 OOO원과 잔금 OOO원은 손녀 OOO의 OOO은행 계좌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쟁점부동산 상속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 세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1.5.26. 부친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임야에 대해 취득세 OOO원을, 쟁점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OOO 등 의 총 사업이력은 <표1>과 같다.
(7)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OOO은 회사 부도로 OOO으로 잠적한 아들을 2002.12.5. 및 2003.1.11. 찾아가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들의 출입국 이력은 <표2>와 같고, OOO은 1994.10.2. 출국이후 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2.1.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2.12.5. 청구인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하였으며, 2011.7.21. 상속을 원 인으로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OOO이 소유권을 취득(2011.7.21. 상속 원인 등기는 본등기로 말소 등기)하였다가 2014.12.30. 증여를 원인으로 청 구인 OOO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 한 사항으로 채무자 OOO 명의로 OOO은행이 2002.2.1. 설정하였 던 근저당권이 2011.6.17. 말소되었으며(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 명의로 청구인 OOO이 2012.8.9.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2012.12.31. 말소(채권최고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5.19. 청구인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 취득(지분 각각 1/3)하였다가, 2003.1.11. 청구인 OOO이 OOO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하였으며, 쟁점아파트와 달리 손녀 OOO에게 OOO의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2011.7.2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매매예약에 기한 본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 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 가 본등기시 작성한 것과 상이하고 대위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 권추심을 목적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증빙불비를 이유 로 매 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 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 OOO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 속세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점, 상속등 기 이 후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 실로 미루어 청 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적법하게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지하 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 이 청구인들에게 무상 또 는 저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