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시적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이며,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하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시적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이며,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하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6.12.12. 청구인에게 한 2014.6.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아 고용하는 특례고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장은 이 건 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OOO인(이하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되고,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인바, 특례고용 기간제 근로자인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가업상속공제 관련 고용유지인원은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으로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법적 취지는 고용창출과 실업방지대책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인원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이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해 보면, 이 건 법인은 2014사업연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은 이 건 감사지적 당시 <표1>과 같이 기준고용인원 및 이 건 법인의 2014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정하였으나, 당초 정규직 근로자의 수 산정시 포함된 일용직 근로자와 국세청장과 청구인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에 다툼이 없는 산업기능요원(병역대체복무자) 및 내국인 계약직 근로자OOO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월별 정규직 근로자(쟁점외국인근로자들 별도 구분) 수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한 경우(①)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②)의 기준고용인원 및 2014․2015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아래 <표4>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또는 퇴사한 이후에 새로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 일러두기에 “이 자료는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와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것”이라고 밝혀두고 있고, 그 부록 ‘용어설명’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한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라목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를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고,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은 이 건 법인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들의 근무조건 및 급여 수준 등이 내국인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외국인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준고용인원을 산정하면,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각 사업연도(2014년도)의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2014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