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중-0870 선고일 2017.04.2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직업ㆍ재산상황ㆍ전문지식 등에서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5.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동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이 2016.11.22.~2016.12.20. 기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9. 및 2017.1.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동스크랩 매입분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이다. (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의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매 거래시마다 물건을 확인하고 물량의 적정여부를 제3의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당사 직원의 입회하에 정확하게 계근하였고, 운반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계근표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함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입물품과 물량의 계량, 검수절차를 필하고 난 후에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금융자료를 확실히 하였으며, 계량확인서 작성 이후 계량표 및 스크랩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거래 후 관련 자료를 구비하였다는 의견이나, 최초 거래 시점인 2011.8.25. 전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신분 확인 및 면담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사업장 사진, 거래 통장 등의 기초서류를 징구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면서 사업장 현황조회를 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기본서류 검토와 대표자 면담과정에서 자료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기에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서류를 거래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한 사실을 두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2011년 제1기까지의 본 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OOO은 금융거래내역서, 매입원장, 계량 내역서, 촬영사진 등을 근거로 비철이 실제 공급된 점,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실제 비철을 공급하였기에 자료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 등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위 실거래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당시와 부합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시설과 재고현황을 확인하며 물품 매입시마다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1. 거래개시 시점에서의 검증: 거래처 대표자의 당사 방문요구, 대표자 방문 면담시 신분확인, 거래처 및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 징구(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신분증, 명함, 사업장 사진 등),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현황조회

2. 거래진행 과정에서의 검증: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사진촬영,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작성 및 관리, 원자재 입고시 제3의 업체에서 계량하여 중량 정산 후 거래가액 확정,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 전액 지급 (다) 최근 폐동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과 같은 ‘2차 수집상’이 영업함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다수 판결(대법원 2013.2.7. 선고 2012누2247판결 등)이 내려져서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 방문이 필수적 고려요소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도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조심2014서1105, 2015.7.20.). (라) OOO세무서장은 2012년 7월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2013년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조사권을 가진 과세관청이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지 못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무자료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폐동 계근표 및 운송차량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근표와 차량사진은 폐동의 공급 물량과 가액만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뿐 입고된 물품이 쟁점거래처의 물품이라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나) OOO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 조사시 대표자 OOO은 폐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직업·재산상황 등으로 판단할 때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자로서, 별도의 폐동 야적장 없이 정상적인 유통업자와는 달리 매입물량에 대한 종류, 수량, 단가 등 검수·확인도 없이 단순히 매출처에 납품단가만 확인하여 kg당 OOO원 정도만 매매이익을 남기는 등 간판업체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바, 간판업체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이체내역만으로는 실거래를 입증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OOO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대표자 OOO은 페동을 매입한 주체 및 방법에 대하여 본인은 구리 관련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폐동을 보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납품처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무자료 거래처와의 매입 거래를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인 쟁점거래처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장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자가 각각 2011.11.28., 2011.12.8.로 나타나고, 사업장 현장사진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시점(2011.8.25.) 이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수취한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폐동 계통에 약 40년 이상을 종사한 자로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8.25∼2011.8.31 기간 동안 폐동 OOO원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총매입액 대비 20%)을 매입하면서 폐동의 종류와 물량을 알 수 있는 계량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짧은 거래기간 동안 신규 거래처가 다량의 폐동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조사시 두 업체 사이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으나, 이후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가공거래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부분조사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2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의 각 발급일은 2011.11.28., 2011.12.8.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시점이 2011.8.25.로 확인되는 점에서 거래 당시에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인정할만한 서류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폐동 유통단계 중 무자료 거래처와는 다른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간판업체인 점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입금내역은 실지거래로 볼만한 근거로 부족하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직업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한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자금력이 없고 관련 경험도 전무한 자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OOO는 사업장으로 2011년 3월까지만 사용되었고 관리비 미납으로 이후 타인에게 경락된 점에서 제출된 현장사진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진촬영 일자 및 촬영장소에 대한 정보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무자료 폐동납품업체로부터 야적장도 없이 단순 납품수량에 kg당 OOO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이를 필요로 하는 매입처에 소개만 시켜 주었다고 진술하나, 제시된 계근표 및 운송차량 사진만으로는 입고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이라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동스크랩 매입분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량내역서, 쟁점거래처 명의 OOO 계좌(351-0372-**-) 거래내역,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장 현장사진, 2011년 제2기 쟁점거래처와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식회사 OOO에 입고된 폐동 등 계근표 및 운송차량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통지서에는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나, 폐동수집업체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무자료 수집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단계 거래형태의 매출거래를 하고 있어 추후 매입․매출처에 대한 세원관리과정에서 자료통보사항이 있으면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OOO검찰청장이 2013.4.18.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2012형제52358).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폐동의 유통조직 중 정상사업자를 가장하여 유통물량의 일정액 정도만 남기고 형식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간판업체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직업·재산상황·전문지식 등에서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조세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40년 이상 고철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관련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짧은 거래기간(7일) 동안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대비 20%에 달하는 다량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신용이 검증되지 아니한 신규 거래처로부터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존재 여부 등을 실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인 현장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