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867 선고일 2017.08.21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의 대표이사 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 15%를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법령 각 부분 단서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2009.10.22. 소유하고 있던 동 법인 발행주식 중 35% 가운데 15%에 상당하는 399,000주(OOO원 상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청구법인(공익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6.11.7. 청구법인에게 2009.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재단설립일 이후 2016.12.31.까지 장학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OOO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재단설립일 이후 2016년말까지 OOO의 주주총회에 단 한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의 의미만 있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상실하여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법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출연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별도로 설립한 공익법인을 통하여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시키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나, 쟁점주식의 출연자는 공익법인을 통하여 OOO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공익목적 사업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을 침해하여 청구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단설립이후 2016년말까지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회사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OOO이 발행한 보통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이며,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15%를 출연받았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⑥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관할 경기도 OOO우체국장은 이 건 증여세 고지서에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가 잘못 기재(경기도 OOO)되어 2016.11.4. 위 고지서를 동 지번으로 송달하였다가 2016.11.7.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같은 구 OOO)에 재배달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청구는 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16.11.7.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대표이사 김OOO는 2009.10.22.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399,000주, OOO원 상당)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인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6.11.7. 청구법인에게 2009.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가산세를 직권경정하여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단설립이후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단위: 주)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OOO 주주들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주주들 중 김OOO(지분 20%), 김OOO의 배우자 양OOO(지분 14%), 황OOO(지분 30%)은 모두 청구법인의 이사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

(4) 청구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김OOO와 청구법인의 이사장 황OOO은 2017.6.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구세군 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황OOO이 사회공헌에 뜻을 둔 김OOO에게 장학재단 설립을 권유하는 등 청구법인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고, 현재 청구법인은 경제적 약자에게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주로서 OOO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증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보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OOO의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2009.10.22.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15%)을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증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