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707 선고일 2017.06.27

모친, 형제 등이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매월 이자로 모친에게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시세반영한 적정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2015.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6.16. 서울특별시 OOO 대지 149㎡, 위 지상 건물 343.9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2016.7.1.∼2016.7.30. 기간 동안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세입자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모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5.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은 증여가 아니라 모친으로부터의 차용금이다. (가) 청구인의 가족은 모친과 3남매, 이복형제 4남매로 당초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2015.2.5.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이복형제들이 모친에게 부친의 상속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며 2015.6.9.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5느합212)을 제기 함에 따라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 가족회의를 통해 2015.5.16. 차용일 및 금액을 협의하고 형제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2015.6.13. 작성하고 청구인이 모친의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20여 년간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현재 지점장으로 재직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 반해, 청구인의 OOO은 미혼으로 소규모 옷가게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빈약한 상황으로 쟁점부동산 3층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 하는 형과 누나를 배제한 채 모친의 전 재산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전액 증여할 이유가 없고, 만약 청구인이 전액 증여받았다면 추후 형과 누나의 지분을 돌려줄 때 증여세를 또다시 부담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형제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코자 “채권채무관계 사실 확인 및 이행 합의서”를 문서로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의 차용금 OOO원은 2015.5.16. 구두 계약시 계약금·중도금·잔금 OOO원 으로 하여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이자는 1층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세 OOO원으로 지급 함으로써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갈음한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하는 이자율을 반영하여 정하였고, 2017년부터 월세를 인상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인상액 중 OOO원을 모친에게 지급 함으로서 차용한 금액 일부를 상환하였다. (2) OOO원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 대납액과 상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OOO원은 인근 시세를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6.13. 작성된 채권채무관계 사실 확인 및 이행사항 합의서에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상황에서 즉시 입주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쟁점주소지로 기재하였고, 2015.6.16. 쟁점부동산 취득일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도 하고 있으며, 형과 누나와 모친 자산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3층을 모친에게 임대보증금으로 OOO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아래 표와 같이 전액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2)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에 차용일은 2015.5.16.로 하면서 2015. 6.16. 작성된 점,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2015.6.15. OOO원으로 금전차용 증서 상의 차용금액 OOO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금전차용증서상 이자금액이 쟁점부동산 1층 상가 월임대료 OOO원을 역산하여 연 5.76%로 산정한 점, 1층 상가임대료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및 사회통념상 노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7.2.27.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OOO원을 2층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6.23.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금액이 없어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여 충분히 상환여력이 있음에도 조사착수일 현재 상환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불복과정에서 금전차용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채권채무관계 사실 확인 및 이행사항 합의서는 조사기간(2016.7.1.∼2016.7.30.) 동안 제출하지 않은 증빙이며, 2015.6.13. 작성된 합의서는 OOO이 주소를 쟁점부동산 취득 전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주소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채권채무관계 사실 확인 및 이행사항 합의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5) OOO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납한 증여시점에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 OOO원을 상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가 미리 대납한 금액과 전세보증금이 일치하는 점, 형 OOO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전세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 간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모친간에 작성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어 정상적인 전세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층과 지하 상가건물을 2015.7.7.부터 OOO원, 2층 주택을 2014.11.3.부터 OOO원에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아래 표와 같이 전액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채권채무 관계 사실 확인 및 이행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와 2015.6.16.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상가를 임차한 OOO이 모친 계좌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월세 OOO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3층 주택을 OOO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청구인 및 모친 등의 소득금액과 지방세 납부실적은 다음과 같다는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의 OOO은 쟁점부동산 3층으로 2015.6.26.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용하는 행위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쟁점부동산에서 받는 월세에 맞추어 책정한 것은 실질적인 차용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이복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모친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형제들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모친의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형 및 누나가 청구인과 작성한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가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모친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이자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이자로 모친과 형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모친에게 이자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과 모친의 임대보증금이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차용증서 및 단독주택 전세계약서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 제출된 것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진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모친 간에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상 차용금의 변제시기 및 단독주택의 임대차만료일은 각 2019.5.15. 및 2017.6.15.로 처분청이 동 기간 이후에 차입자금에 대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에 대한 모친의 금전채권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