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700 선고일 2018.01.2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대표자: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누락한 금액 OOO에 대하여 2016.6.2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2016.11.9.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 았으며[등기우편 배송조회서(등기번호 1404603204***, 수령인: 청구인)],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