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민ㆍ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부당해고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민ㆍ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부당해고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6.8.7.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10.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OOO지방노동위원회는 2015.6.2. “1. OOO가 2015.1.6. 청구인에게 행한 같은 해 2.7. 자 해고는 부당하고, 2.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OOO는 청구인의 복직 이후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2015.10.16. 직위해제 및 정직 3주의 징계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에서 “1. OOO와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2015.12.24.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하고, 2. 청구인에게 화해금으로 쟁점금액을 2015.12.24.까지 지급하며, 3.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화해조건으로 화해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나,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OOO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은 청구인과 OOO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부당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