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사업연도분의 경우 2015.1.1. 현재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0사업연도분의 경우 2015.1.1. 현재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이후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상정되었던 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준수의무가 있고 동 법률의 위반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OOO의 조치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수익인식이 1년 이상 장기공사매출에 대하여 진행률을 초반에 과다 인식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하였는데 이러한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은 2~3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2011~2013사업연도분은 인용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2015.1.1. 이전에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인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중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15.1.1. 이전에 경정청구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회계분식에 대한 OOO의 조사 및 감리결과 조치 통보는 청구법인의 거래․행위의 효력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②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OOO의 청구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공정시장과-154, 2016.1.29.)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통보받은 위 분식회계 관련 지적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2016.3.20.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2011~2013사업연도분은 인용하고 2010사업연도분은 2015.1.1. 현재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3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2016.10.26.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2015.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중 2010사업연도분의 경우 2015.1.1. 현재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는 청구법인의 분식 등 법령 위반사항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감액 등의 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