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661 선고일 2024.02.19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중0661 (2024.02.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8중4437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탈리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이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독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청구법인과 OOO은 OOO그룹의 구성원이다.
  • 나. 청구법인 및 OOO은 2001.4.30.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한국”이라 한다) 및 네덜란드 법인인 OOO과 5대 소아질환 예방을 위한 혼합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OOO이 4가지 병원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원원재료(이하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라 한다)를 생산하여 a한국에 인도하면, a한국은 위 항원원재료 및 B형 간염 관련 항원원재료를 배합하여 5가 백신인 OOO(이하 “이 사건 OOO”이라 한다)을 생산ㆍ판매하며, 청구법인 및 OOO은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a한국으로부터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의 제조원가에 a한국이 판매한 이 사건 OOO의 매출총이익률의 60%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12.부터 2016.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라 a한국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였음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1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a한국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OOO의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a한국과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기업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2)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이라 한다)에도 국내 조세 법령과 유사한 조항들이 있는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 제7조 제1항)고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독일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OOO 판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인정되려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지점, 사무소, 공장 등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청구법인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한을 가진 체약대리인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종속대리인에 의한 국내사 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계약상대방에 불과한 a한국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제1항).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a한국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제도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으로 돌아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상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았음에도 국내법인과 동업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사업장을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a한국과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동업기업으로 볼 수도 없다.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a한국과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R&D 활동을 하고 a한국에게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백신 물질)를 공급하였을 뿐이다. (라) 특히, 동업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① 청구법인과 a한국은 각각 자산을 소유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② 공동 R&D 활동 수행 및 원재료 조달을 하였을 뿐 공동으로 이 사건 OOO 판매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부여서 공동경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운영위원회는 해외에서 개최되었다.

(4)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의 이전가격은 원재료의 제조원가에 a한국이 판매한 이 사건 OOO의 매출총이익율의 60%를 더하여 책정되는바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나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서 인정되는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단순히 이전가격이 이익분할법에 따라 책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의 손익이 공유되므로 공동사업을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전가격 책정이 이익분할법으로 정해지는 모든 경우 공동사업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협업계약을 통해 a한국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a한국과 공동으로 R&D 활동을 하고 a한국에게 백신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a한국은 각각 자산을 소유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ㆍ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조합계약의 형태와 엄밀히 부합하지는 않는 대외적 활동의 징표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핵심적 속성인 공동출자와 손익의 배분이 존재하는 한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a한국은 2001.4.30. 이 사건 OOO을 개발하기 위한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신제품 개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기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협업형태를 이루고 있다.

1.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가 이루어졌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a한국은 이 사건 협업계약에서 이 사건 OOO의 연구, 개발, 상용화를 제휴하기로 하였고, 세부사항으로 2000.12.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60%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40%를 a한국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관련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한 이후에는 이 사건 OOO의 순이익(매출액에서 제품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와 판관비를 공통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연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제약업계 특성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분담약정비율만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공동사업에서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2013.2.1. a한국과 체결한 화해합의서에도 a한국 스스로 거래형태를 “이윤과 투자”로 표현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영업이익 및 이익의 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양 당사자 모두 공동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이 있다. a한국은 2009사업연도∼2015사업연도의 이 사건 OOO 판매이익에 대해서는 연구비 분담 비율인 60%만큼 청구법인에게 배분하고 있다. 또한 벌크공급계약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리콜의 경우 공동으로 비용과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1년 신갈공장 지연폐쇄에 따라 공장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한 OOO원도 a한국의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익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을 배분한 사례도 있다.

3. 공동사업에 사용된 협업기술을 합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OOO과 관련한 모든 협업기술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협업기술에 관한 자신의 이권을 타인에게 인가할 수 없도록 하여 협업기술에 대해 처분이 자유로운 공동소유와 다르게 합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및 a한국 등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매년 2회 개최하여 판매계획에 관한 협의(만장일치방법) 등을 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차기 연도의 연간계획 및 예산수립을 지시하고 승인해야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당사자 각각의 지역에 대한 제품예상매출, 예상매출원가, 각 당사자의 예상자본지출, 제품출시 이전에 사용된 비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협업 당사자 모두가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로 표현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a한국은 이 사건 OOO 제품에 각자의 상호를 표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세계 민간시장에서, a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 공공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후 이익을 6:4로 배분하고 있듯이 각각의 당사자는 모두 제품판매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a한국과 이 사건 협업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법인세법제94조 제1항). 한ㆍ이탈리아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하며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은 고정사업장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외국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4.6.29.)한다고 하고 있으며, OECD 조세협약모델에서도 Partnership의 Partner나 직원들의 활동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동 Partnership은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한국과 이 사건 협업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에서는 공동사업과 유사한 동업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인이나 법인이 전문지식ㆍ기술ㆍ자본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설립ㆍ운영과 소득배분이 가능한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설립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ㆍ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리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적용을 신청한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업과 유사한 동업기업에 관하여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것처럼 공동사업에서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구성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협업계약서 등 청구법인과 a한국 간 체결한 계약서들,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은 2001.4.30. a한국 등과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1.4.30.자 이 사건 협업계약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 및 OOO은 2001.4.30. a한국 등에게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1.4.30.자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 공급계약 (다) 청구법인 등은 2013.2.1. a한국 등과 함께 이 사건 4가지 항원원재료 공급 및 이 사건 OOO 판매 등과 관련한 양측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3.2.1.자 화해합의서의 주요 내용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한국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하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a한국과의 공동사업장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4> 조사청의 청구법인 국내원천소득 산정내역 <표5>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7.8.14.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국세청과 이탈리아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한국 등이 이 사건 OOO의 공동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예산수립,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관리, 가격정책 검토 등을 지시하고 승인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 및 a한국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OOO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6:4의 비율로 분배하였던 점,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a한국 등은 자신의 이름으로 각자의 판매 및 시판지역에서 모든 시판권한을 유지해야 하고, 제휴기술은 공동 소유권을 가지며, 제휴 재료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및 a한국 등 간에 체결된 2013.2.1.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a한국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조심 2018중4437, 2020.6.8.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경영장소
  • 나. 지 점
  • 다. 사 무 소
  • 라. 공 장
  • 마. 작 업 장
  • 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사.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4. 일방체약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 -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 - 이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때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영 제132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동항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에 따른 세율
  •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