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 당시 전자고지를 신청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 당시 전자고지를 신청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2) 청구인은 2013.11.25. 쟁점부동산을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6.4.7.부터 2016.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등)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8.전자고지를 신청(이메일: zazactr@naver.com,휴대폰:010-6349-**)하였고, 2016.7.7.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2016.7.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전자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6.9.30.(등기우편 발송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91일째 청구)하였다고 하여 2016.10.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7.7.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1.28.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단서에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입력된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6조에서 이의신청은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