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OOO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요구로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주민등록초본 10통을 전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해당 직원과 연락이 끊겨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 서류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잊고 지내다가 약 1년 후 원미경찰서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 수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출석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대표이사의 선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한 사실이 없었기에 도박개설 등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경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들이 설립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주금을 납부하는 등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송달과정의 하자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3년간의 소송과정을 거쳐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고, 처분청도 상고심 소송중 당초처분이 공시송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송달과정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분시점인바, 당해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여 판단하는 기준 시점 역시 처분시점이다. 청구인은 지난 약 3년간의 재판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비록, 당초처분 당시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실질과세원칙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처분 시점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OOO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90826호와 관련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받았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 서류는 아니다. 즉,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 주었더라도 회사의 직원이나 누군가가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그들이 이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 그렇다고 하여 주주가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주주가 아니라는 증명인 듯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청구인이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단순히 인적사항 불명의 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자의적으로 제공하여 준 사실을 진술만 하고 있을 뿐, 명의를 도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체납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들은 각각 2010.8.2. 설립되었고, 2015.12.1. 해산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들이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과세하여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3.1.18.)를 제출하였는바,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OOO평택경찰서 사건 제2012-3601호 의견서, 인천경찰서 사건 제2012-4648호 의견서, 인천계약경찰서 사건 제2012-9772호 의견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불상자를 통해 돈을 대출받으려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혐의없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이상, 처분청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바, 부산지방검찰청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도용한 자가 확인되어 형사판결을 받아 그 죄가 확정된 사실도 없어 명의도용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서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나)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6.8.1., 2016.8.16 및 2016.8.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2.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