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640 선고일 2017.05.31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는 OO도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 사업자이고,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동생으로 OO도 OO시 OO구 OO대로 OOOO에서 OOOO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 사업자이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원을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11.7.14. 청구인 OOO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가 2013.3.18.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후 무납부한 싯ㄹ을 확인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5.2.1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원 및 2016.9.7.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7.14., 2015.2.15. 및 2016.9.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1.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