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638 선고일 2017.09.07

청구인은 불복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서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0.1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 2,410㎡를 2016.1.8. 양도하고 2016.3.19.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한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2017.1.23.까지)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7.1.16. 심판청구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우체국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등기우편물 영수증(등기번호 OOO)을 제시하는 한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친형으로부터 심판청구서는 중요하므로 그 접수증을 받아 놓으라는 말을 듣고 설연휴 다음 날인 2017.1.31. OOO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민원실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설령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서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신의성실을 이유로 2017.1.16.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처분청은 국세청 엔티스의 민원접수 관리화면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7.1.16. OOO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다음 날 처분청에 송달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일자는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2017.1.16.)한 사실은 확인되나,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한 2017.1.31.이라는 의견이다.
  • 라. 국세청 엔티스의 민원접수 관리화면을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2017.1.31. 방문접수 방법으로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인터넷 우체국의 등기배송 조회 화면에서 2017.1.16. 세무대리인이 OOO우체국에 접수한 등기우편물(발송물의 내용은 알 수 없음)이 다음 날 처분청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16.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엔티스의 민원접수 관리화면에는 2017.1.31.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영수증에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나타날 뿐 달리 불복기간 안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일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한 2017.1.31.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6.10.24.부터 99일이 지난 2017.1.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