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불복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서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불복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서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