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4년~2005년의 기간 동안 망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2) 처분청은 망 OOO의 상속인이자 배우자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2008.11.7. OOO의 지급명령OOO에 따라 2010.3.4. 청구인의 계좌에 이자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5.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0.20.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7.1.19. 제기하였다.
(4) 심판청구 제기일 이후인 2017.2.14. 채무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인이 인낙OOO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3.13.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4.24.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가 있다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6.10.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