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613 선고일 2017.07.06

쟁점①고지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무납부 고지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 경기도 OOO의 토지 중 청구인 소유 공유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고 2014.6.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예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OOO원은 분납 신청하였으나, 분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4.8.31. 납기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경정하며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①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 OOO의 토지 중 청구인 소유 공유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이 2013.4.24. 한국농어촌공사에 교환으로 양도되었으나, 무신고됨에 따라 2015.1.31. 납기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②고지서”라 하고, “쟁점①고지서”와 합하여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9.2.6. 이민 출국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1981년부터 현재 살고 있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납세관리인이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둔 사실도 없고,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2004.10.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OOO 등 4인이 동일한 지분대로 상속함에 합의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OOO에게 상속토지의 처분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후 OOO은 상속토지와 관련하여 수차례 백지위임장을 청구인과 OOO에게 요구하여 이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상속토지에 대한 처분 사항은 모르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16년 11월말 경 OOO의 집 방문 당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던 가정부로부터 2016년 3월 경 OOO가 개인적인 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출국과정에서 체납처분으로 인한 출국금지사실이 있었음을 출국정지해제통지서 사본을 전달 받고 알았으며, 청구인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되어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하며 상속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의뢰하였고, 청구대리인이 2016.12.22.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09.4.20. 출국 후 국내 방문이 없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양도 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 및 납부와 분납 신청한 사실, 2015.7.31. 체납세액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5) 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미국 내 직업과 상속받은 재산으로 모친을 부양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서비스(일종의 정부 보조금)를 받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이가 멀어져 왕래가 거의 없던 사이로 청구인이 2016년 11월 모친을 방문하면서 가정부로부터 OOO가 2016년 3월 한국 방문시 국내에 체납된 사실로 인하여 출국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청구인도 체납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6)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OOO(이하 “우편물 수령인”이라 한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둔 사실도 없고, 쟁점①토지 소유권이전 및 등기행위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을 알지 못하며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①고지서는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2014.8.13.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4.8.19.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고지서도 쟁점주소지로 2015.1.8.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2015.1.13. OOO이 수령하였고, 우편물 수령인은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 청구인과의 관계가 ‘친지’로 기재되어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토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①고지서를 2014.8.19., 쟁점②고지서를 2015.1.13.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본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①고지서는 청구인이 2015.7.31. 고지세액 중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일부 분납일인 2015.7.31.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OOO가 개인적인 일로 2016년 3월 중 한국을 방문 하였다가 출국 과정에서 체납을 이유로 출국 금지된 사연을 2016년 11월 말에 OOO의 가정부로부터 전해 듣고, 2016.12.22. 청구대리인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된 사실을 알고,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체납 사실을 인지한 2016년 3월에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나, 반송되지 아니하고 친지인 우편물 수령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우편물 수령인에게 암묵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2014.3.19.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신고자로 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6.2. 양도소득세 OOO원을 분할납부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할납부 신청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4.24. 쟁점②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교환으로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2015.1.31. 납기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04.10.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인간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하였으며, 토지등기부등본상 상속인들의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2014.6.2.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재한 주소지는 미국 내 주소로 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자신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우리원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보내 사유에 관하여 문의한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주소로 확인되고, 이민자의 경우 마지막 주소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내 주소로 쟁 점고지서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1979.2.6. 이민 출국하였고, 국내 입국은 총 6회로 출입국 사실은 아래와 〈표2〉와 같이 확인되며, 2009.4.20.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9) 쟁점①토지 양도 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내국인에게 요구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2013.4.12. 작성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소유권이전 및 등기행위일체를 OOO이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매도 업무를 맡긴 사실은 있으며, OOO이 백지위임장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쟁점①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4.8.19.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②고지서도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2015.1.13. O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로 확인되고, 우편물 수령인은 청구인과의 관계를 ‘친지’라고 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인과 친지가 아닌 타인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우편물 수령인간에 친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2) 쟁점①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5.7.31. 체납세액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고지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고지서는 청구인이 2014.6.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무납부 고지한 것으로, 이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표시된 청구인의 주소지에 쟁점주소지가 아닌 OOO로 되어 있는 점,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국내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점, 쟁점②고지서를 수령한 OOO이 납세관리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79.2.6. 미국으로 이민 출국 후 국내 총 6회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2009.4.20. 미국으로 출국 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