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10년 이상 건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10년 이상 건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2015.6.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농지법 시행령(2016.1.6. 대통령령 제2686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6년 10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거주지, 사업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2004.11.9. OOO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18년 2개월이고,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연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1987년부터 2001년까지 OOO등지에서 개인 및 법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1986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OOO로 이전하기 전인 2004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인근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청구인을 아는 주민은 없으며, 쟁점농지로부터 150m 떨어진 OOO에 소재한 토지에서 상추를 수확하던 주민 3명은 “쟁점농지는 양도 직전까지 12~13년 넘게 대리경작자가 있었으며, 그 전에도 다른 대리경작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6.10.13. 영농회장 OOO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 묻자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갑자기 찾아와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 하여 어쩔 수 없이 써주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1970년대부터 OOO에 거주하여 인근토지의 실제경작자를 알고 있으나, 청구인을 본 적은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인 OOO에게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유선으로 물어보자, “최근에 자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04년 이전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다른 보증인인 OOO은 2007년 5월에서야 쟁점농지 인근으로 전입하여 2004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제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 외 OOO 사진, 농지사진 3매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10년 이상 건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