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00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00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 거래가액 OOO의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OOO이 출생한 OOO이 OOO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일OOO 현재 OOO은 주민등록상 OOO에서 OOO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OOO 당시 OOO은 OOO 다세대주택 중 제102호(건물면적 73.57㎡)를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은 39세의 상시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OOO도 보훈 보상금등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OOO의 재직증명서OO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OO, OOO 발급 개인별급여내역현황자료(사원명: 청구인, 2014 ∼ 2016년분), OOO이 보훈대상자로서 2016년에 매월 OOO의 보훈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나는 국가보훈처 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 OOO, OOO의 소득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제주도와 지리산 등지에서 OOO과 양봉업을 하였고, 양봉을 하지 않을 시기에는 OOO이 용달업을 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OOO과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폐업사실증명서OOO, 폐업사실증명서OOO,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이 상시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 나타나는 OOO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 부부가 OOO 소유 주택에 같이 거주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은 2011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OOO에 상시 근무하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 39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OOO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OOO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 부부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 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