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중-0589 선고일 2017.04.24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9월에 OOO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6.9.18.부터 OOO을 개시하였으며, 2014.3.20. 정기주주총회에서 2013사업연도에 배당으로 OOO을 결의하였고, 2014.3.24. 청구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OOO에 배당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원천징수세율(5%)을 적용하여 법인분 원천세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은 주주인 일본법인이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2014.12.22.에 처분하여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직전 6월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5% 세율 적 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분 원천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있어 주식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은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 또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바, 대한민국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기준일 또는 배당확정일 전 상당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해석하는 경우 배당결의일 시점에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던 주주가 이후의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원천징수세율을 15%(지방소득세율 포함)에서 5%(지방소득세율 포함)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된다. 또한,한-일 조세조약이 인용하고 있는 OECD모델 주석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인 주식 보유기간은 배당일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주인 일본법인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서, ‘이윤분배의 발생’은 배당결의이 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2016.8.3.)도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takes place(발생하다)의 주어는 단수인 distribution(분배)이고, 복수의 profits(이윤)가 아니므로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대상 사업연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 기간”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또는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 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비거주자 주주인 외국인투자자 OOO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2006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를 보유하였다가 2014.12.22. 청구법인에 대한 보유지분(30%) 전량을 OOO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으로 OOO을 2014.3.20.에 정기주주 총회에서 결의하였고, 2014.3.20. OOO원으로 하고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의 가목에 따른 원천징수세율(5%)을 적용하여 법인분 원천세로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서의 ‘이윤분배의 발생’은 배당결의이 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25% 이상 최소보유기간 조건을 둠으로써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단기간 25%이상 보유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4.12.31.)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