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제보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587 선고일 2017-04-20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업체가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과 차명계좌정보가 대부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1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2.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①”이라 한다)하였고, 2015.11.2.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②”이라 하고, 쟁점제보 ①과 합하여 “쟁점제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의 내용에 피제보업체에 대한 차명계좌내역이 있어 쟁점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였고, OOO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제보업체들에 대해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10.31. 청구인에게 포상금OOO이 기재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차명계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피제보업체의 탈세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인 탈세방법, 이중장부 작성, 장부보관장소, 피제보업체의 예금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제보자료들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제보를 단지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여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제보업체의 탈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보하였던 내용은 피제보업체가 현금판매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며, 장부는 전산화하여 경리직원이 관리한다는 내용인바, 위 제보내용은 피제보업체의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여 차명계좌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0.22.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제보②를 각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의 내용에 피제보업체에 대한 차명계좌내역이 있어 쟁점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업체들에 대해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기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10.31. 청구인에게 포상금OOO이 기재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차명계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OOO를 판매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복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혹은 직접 받은 현금을 복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중고장비의 경우 완전 무자료거래 또는 거래단가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 등 매우 적극적으로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는바, 탈세에 사용된 예금계좌는 O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에 위치한 OOO업체로서 직접 제작한 제품과 다른 기업의 제품을 건설업자 및 건설업체에 납품하거나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업체인바, 이러한 판매의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무자료거래를 하면서 수입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추가할인을 이유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결제시 복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또는 직접 받은 현금을 복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고, 경리직원이 사무실 컴퓨터에 정상거래 및 무자료거래를 모두 직접 작성하고 저장·관리하며, 무자료거래에 이용되는 차명계좌는 OOO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업체의 탈세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여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처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탈세제보자료는 금전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항이 수반되어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조심 2010서1746, 2010.11.6. 참조)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업체가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차명계좌정보가 대부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전환하여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처리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