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는 포크레인의 특성상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처분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조사하여야만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점,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기를 요하는 포크레인의 특성상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처분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조사하여야만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점,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서는 2014.9.11.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일자는 2014.5.31.로 품목은 “OOO”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하여 2017.1.5. OOO은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지명수배: 체포영장)]로 처리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OOO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하여 OOO은 2016.8.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는데,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등기를 요하는 포크레인의 특성상 본인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OOO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OOO을 관리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처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의 사실관계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인무효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