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초청계약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요지]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초청계약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는 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되었던 2007.7.17.부터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반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던 청구법인은 한ㆍ미 양국의 담당자들의 실수로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하다가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게 된 것인데, OOO 규정 700-19 ‘조달-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프로그램’ 2-9항에 의하면 OOO가 받은 초청계약자 지위는 OOO의 하도급계약자로서 초청계약자 지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청구법인에게도 미치므로, 청구법인도 OOO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2007.7.17.부터 초청계약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비록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지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ㆍ미 양국의 교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2007년으로 소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SOFA 제15조 제7항에 따라 초청계약자인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2007년부터 초청계약자 지위에 있었던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한국 세법상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초청계약자인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 제3항 자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도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SOFA 제16조 제3항에서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이 건 용역은 OOO이 최종적으로 소비하게 되므로, 이 건 용역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초청계약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OOO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하도급계약자로서 초청계약자로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OOO에 부여된 초청계약자의 지위는 OOO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미친다고 주장하나, 초청계약자의 지위는 국내 과세를 면제하는 요건이므로 그 인정 여부는 SOFA가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SOFA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 및 ‘합중국 정부의 지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식적인 서면승인을 의미함이 분명한바, 청구법인이 2014.10.8.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OOO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2007.7.17.부터 초청계약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초청계약자 지위부여에 소급효가 포함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고, SOFA에 따라 설립된 합동위원회가 소급효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하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위부여의 과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행정적 오류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동위원회의 미합중국 측과 대한민국 측 담당자들 사이에 소급적용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법률은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소급효는 배제되고, 더욱이 세법의 소급적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비과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소급효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SOFA 합동위원회에 참여한 담당자들의 의사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들 여기에 세법적 소급효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10.8.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2014.10.8. 초청계약자 지위를 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그 이전에 공급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SOFA 제15조 제3항 자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다른 외국법인들(청구법인과 동일하게 2014.10.8. 초청계약자 지위를 득함)이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2018.1.31. 선고 2017두65791 판결)은 해당 외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SOFA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세율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이 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관련 제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착오에 기초한 것일 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2004년 10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OOO기지 이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됨에 따라 OOO, OOO사의 OOO기지 등을 OOO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개시되었고, OOO기지 이전협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이전 비용을 대한민국에서 100% 부담하며,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전일정은 2017.12.31.까지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OOO로부터 하청을 받아 국내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건설, 유지, 운영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수행한 청구법인이 SOFA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014.10.8.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받기 전까지 공급한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초청계약자 지위에 관하여 2014.9.26. OOO 위원장이 OOO 대한민국 위원장인 OOO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나타난다. OOO
(3) OOO이 2014.9.30. 위 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OOO이 발급한 초청계약자 지정서(2014.10.8.)를 보면, OOO의 하도급업체는 2007년 주계약이 시작된 이래 주계약자(OOO를 지원해 왔고, 이 계약은 2017.11.6.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OOO는 OOO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컨소시엄의 핵심적 구성원이고, 이러한 계약자들은 현재 한국에 상주하는 회사들로서 모두 오로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OOO만을 위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초청계약자 지정과 관련된 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 초청계약자 지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SOFA 제15조 제1항은 ‘초청계약자’를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SOFA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OFA 제15조 제7항은 ‘초청계약자는 SOFA에 규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 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초청계약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규정 700-19 ‘조달-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프로그램’은 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지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SOFA 규정에 대한 특칙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579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SOFA 제15조에 의거 초청계약자로 지정되기 전(2014.10.8.)까지 국내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 제3항 자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4.10.8. 초청계약자 지위를 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그 이전에 공급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SOFA 제16조 제3항에서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용역의 최종소비자가OOO이기 때문에 이 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SOFA 제16조 제3항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6579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SOFA 제15조에 의거 초청계약자로 지정되기 전(2014.10.8.)까지 국내에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4.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ㆍ착오에 기초한 것일 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